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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주택연금까지 돈이 들어오는 제도 · 답변 26개 · 11월 5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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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의 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갈래를 나눠 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세금으로 주는 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사람이 받는 돈입니다. 별개 제도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예전 이름입니다. 이 분야 글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이라 그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기초연금,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언제 신청하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신청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몫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첫 입금 시기 →대리 신청 →

2받을 수 있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집이 있어도, 차가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고, 통장은 2,000만 원까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드리는 용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집이 있을 때 →자동차가 있을 때 →통장 잔액 기준 →자녀 용돈 →

3얼마인가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이 524,550원을 넘으면 다시 계산하지만, 넘는다고 바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계산기로 미리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연계감액 →

4언제 들어오나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선정기준이 해마다 다시 정해지니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재신청 →

국민연금 쪽에서 볼 것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이고, 흔히 「국민연금 받는다」고 할 때 받는 돈이 노령연금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다면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채울 길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법정 요건을 갖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노령연금도 있다면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금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공단에 비교를 요청하세요. 부모님이 받는 연금을 한 화면에 모아 보는 서비스는 부모님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기초생활수급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자녀를 아예 보지 않습니다. 주소득자 사망이나 큰 병처럼 법에 정한 위기로 생계가 막혔다면 긴급복지지원을 봅니다. 빚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지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다른 돈과 섞여 묶일 수 있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내는 아래 답변 글의 내용을 분야별로 모은 것입니다. 숫자와 조건의 근거·원문은 각 글에 있습니다. · 문장별 원문 대조 검수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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