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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기초연금이나 기초수급에 잡히나요?

정리 65ASK 운영자 기준 2026년 최종 확인 검토 공식 원문 대조 2026년 10월 19일 작성·검토 방식 보기 →

기초연금은 용돈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은 최근 1년의 지원 내역에서 기준을 넘는 부분을 모아 12로 나눈 만큼을 소득에 넣습니다.

38만 4,636원기초수급 1인 가구의 한 달 비교 기준 —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이 반영 대상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Ⅳ 소득조사(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무료임차소득)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Ⅲ 소득조사(사적이전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46쪽(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적용 2026년 사업안내 기준 · 15% 비교 금액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바뀝니다
원문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확인 출처 링크 2개 · 수정 문장 원문 대조 2026년 10월 19일 어떻게 확인하나

먼저 답부터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은 용돈을 다르게 봅니다

「용돈 드리면 기초연금 깎이나요?」라는 질문에 지식iN 답변 중에는 「상관없다」로만 답한 것이 여럿 있습니다(2026년 10월 지식iN·네이트판 질문을 모아 본 결과). 기초연금만 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등)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제도가 소득을 세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드리는 돈, 어떻게 잡히나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
매달 드리는 용돈소득으로 보지 않음1년에 6회 이상이면 한 달 합계 중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넘는 금액을 모아 12로 나눈 만큼 소득
쓰지 않고 쌓인 돈재산(금융재산)으로 반영 — 계산할 때 2,000만 원을 빼 줌금융재산으로 반영 — 계좌의 돈은 출처를 가리지 않고 조회된 대로 봄
자녀 집에 무료로 삶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집이면 소득(무료임차소득)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만 소득(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용돈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소득으로 세는 「실제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녀나 친척이 주는 돈(사적이전소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용돈을 드려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소득 쪽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에 쌓이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용돈을 쓰지 않고 모으셔서 예금이 늘면 그 돈은 금융재산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할 때 집 같은 일반재산에서는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빼고, 빚을 뺀 나머지를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용돈 자체는 소득이 아니어도, 모인 예금이 소득인정액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얼마일 때 영향이 생기는지는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 함께 사는 집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집에 무료로 사시면 소득이 잡힙니다

용돈 말고 집은 다릅니다.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1촌 직계비속)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이고 임대료 없이 사시면, 그 집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2026 사업안내). 자녀가 혼자 가진 시가표준액 6억 원 집이면 월 39만 원이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부부 중 한 분만 그 집에 사셔도, 65세가 안 된 배우자만 사셔도 해당합니다.

  1. 자녀 명의 집이라도 시가표준액 6억 원 미만이면 무료임차소득을 매기지 않습니다
  2. 자녀가 전세·월세로 빌린 집에 함께 사시는 경우에도 매기지 않습니다
  3. 자녀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가진 집은 사업안내에 시가표준액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라고 적혀 있고, 자녀 지분만큼만 반영합니다
  4. 부모님이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집에 사시면 무료임차소득이 아니라 증여재산(기타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그 증여재산이 소비 등으로 차감돼 다 없어진 것으로 계산되면 그때부터는 무료임차소득을 매깁니다.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증여하고 3년이 지난 집은 무료임차소득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넘는 부분을 1년치 모아 12로 나눈 만큼이 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친족이나 후원자에게서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에 넣습니다. 이것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가 정한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정기지원인지 본다 — 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을 받았으면 정기지원입니다. 6회 미만의 비정기 지원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 달마다 초과분을 구한다 — 부양의무자·친척·후원자가 준 돈을 그달 합계로 묶어,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넘는 금액만 반영 대상으로 잡습니다
  3. 12로 나눈다 — 반영하기로 한 금액을 모두 더해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4. 예외 — 6회 미만이라도 반영 대상 금액의 합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으면, 50%를 넘는 금액은 전액 반영합니다(이것도 12로 나눠 월 소득에 넣습니다). 한 번에 받은 큰돈이 임대보증금 마련이나 수술비처럼 쓴 곳이 분명히 확인되면 반영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한 달 합계를 비교하는 기준 금액 (2026년)
수급 가구그달 합계가 이 금액까지면 반영 대상 없음
1인 가구38만 4,636원
2인 가구(부부)62만 9,894원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수급자 어머니께 자녀 둘이 최근 12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합쳐서 40만 원을 드렸다면, 달마다 15% 기준(38만 4,636원)을 넘는 1만 5,364원이 반영 대상이 됩니다. 12달치를 더해 12로 나누니 월 소득으로 1만 5,364원이 잡힙니다. 같은 금액을 1년 중 6개월만 드렸다면 6달치를 더해 12로 나누므로 월 7,682원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나오므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생계급여 금액 글 참고), 이렇게 잡힌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기초수급에서도 모아 둔 용돈은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사업안내는 금융재산을 조회할 때 계좌에 있는 돈의 출처·성격을 가리지 않고 조회된 대로 적용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2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46쪽,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자녀 집에 무료로 사시는 경우의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집에 사용대차로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지급 대상자)에게만 매깁니다. 생계·의료급여만 받고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분은 무료로 사셔도 매기지 않습니다(2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이런 경우엔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어머니께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딸 — 기초연금은 용돈을 소득으로 보지 않으니 용돈 자체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이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으셔서 예금이 늘면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딸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따로 잡히니, 주민센터에 소득인정액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부과한 뒤 1년 안에서만 유효하고, 다시 조사해 지원이 이어지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바로 지웁니다. 1년이 되기 전이라도 확인조사에서 금액이 바뀌면 고치거나 지웁니다(2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이 글은 2026-10-19 작성 뒤 다른 AI(Codex)로 원문 대조 검수를 한 번 더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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