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너지
난방비, 집수리, 고령자 임대주택 · 답변 13개 · 11월 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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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너지 혜택은 나이보다 「수급 여부」와 「집」을 먼저 봅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전기요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전기요금에는 경로우대가 없습니다. 이 분야의 혜택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같은 자격에 붙어 있고, 집을 가진 분에게는 주택연금이라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수급 가구인가」, 「집이 있는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15일~12월 31일. 작년에 받았어도 이사하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나이만으로는 깎아 주지 않습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3급·독립유공자 등 해당 자격이나 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 세대 등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경감액은 지원 자격과 계절에 따라 다르며, 일부 수급 유형은 에너지바우처를 받는지에 따라 겨울 경감 한도가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나이 조건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주택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등이 대상이며, 국적·대상주택·거주 요건도 확인합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독립된 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이 기본 입주 대상이고, 배우자 등 동반 입주 예외가 있습니다. 입주비·생활비에는 요양원처럼 장기요양 시설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자의 재가급여 이용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전에 이것을 먼저 봅니다
주택연금 글이 여러 편인 것은 가입한 뒤에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많아서입니다. 정액형은 가입 뒤 집값이 올라도 그 이유로 월지급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중도해지하면 받은 대출금에 이자·보증료 등을 더해 정산해야 하며, 같은 주택의 재가입은 원칙적으로 3년간 제한됩니다. 주택 평가액 조건에 따른 예외가 있으니 해지 전에 공사에 확인하세요.
이사는 담보주택을 새 집으로 바꾸면 연금이 이어지지만, 집을 팔아 소유권을 넘기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가입자가 돌아가신 뒤 배우자가 이어받으려면 가입 방식에 따른 승계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저당권방식은 소유권 이전·채무인수 등이 필요하고, 신탁방식도 배우자의 사후수익자 지정과 채무인수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뒤에는 담보주택 처분대금으로 정산하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은 기초연금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이 남아 있어도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아래 답변 글의 내용을 분야별로 모은 것입니다. 숫자와 조건의 근거·원문은 각 글에 있습니다. · 문장별 원문 대조 검수 2026년 11월 4일
주거·에너지 질문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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