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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너지

난방비, 집수리, 고령자 임대주택 · 답변 13개 · 11월 6일 업데이트

많이 보는 질문

주거·에너지 질문 13개 모두 보기 ↓
처음 오셨다면

주거·에너지 혜택은 나이보다 「수급 여부」와 「집」을 먼저 봅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전기요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전기요금에는 경로우대가 없습니다. 이 분야의 혜택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같은 자격에 붙어 있고, 집을 가진 분에게는 주택연금이라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수급 가구인가」, 「집이 있는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겨울 난방비가 걱정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15일~12월 31일. 작년에 받았어도 이사하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에너지바우처 →

전기요금을 줄이고 싶다

나이만으로는 깎아 주지 않습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3급·독립유공자 등 해당 자격이나 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 세대 등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경감액은 지원 자격과 계절에 따라 다르며, 일부 수급 유형은 에너지바우처를 받는지에 따라 겨울 경감 한도가 달라집니다.

도시가스 감면 →

월세가 부담되거나 집수리가 필요하다

주거급여는 나이 조건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주거급여 →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주택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등이 대상이며, 국적·대상주택·거주 요건도 확인합니다.

가입 조건 →매달 얼마 나오나 →

혼자 생활은 되는데 시설을 알아본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독립된 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이 기본 입주 대상이고, 배우자 등 동반 입주 예외가 있습니다. 입주비·생활비에는 요양원처럼 장기요양 시설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자의 재가급여 이용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실버타운 입주 조건 →

주택연금은 가입 전에 이것을 먼저 봅니다

주택연금 글이 여러 편인 것은 가입한 뒤에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많아서입니다. 정액형은 가입 뒤 집값이 올라도 그 이유로 월지급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중도해지하면 받은 대출금에 이자·보증료 등을 더해 정산해야 하며, 같은 주택의 재가입은 원칙적으로 3년간 제한됩니다. 주택 평가액 조건에 따른 예외가 있으니 해지 전에 공사에 확인하세요.

이사는 담보주택을 새 집으로 바꾸면 연금이 이어지지만, 집을 팔아 소유권을 넘기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가입자가 돌아가신 뒤 배우자가 이어받으려면 가입 방식에 따른 승계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저당권방식은 소유권 이전·채무인수 등이 필요하고, 신탁방식도 배우자의 사후수익자 지정과 채무인수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뒤에는 담보주택 처분대금으로 정산하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은 기초연금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이 남아 있어도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아래 답변 글의 내용을 분야별로 모은 것입니다. 숫자와 조건의 근거·원문은 각 글에 있습니다. · 문장별 원문 대조 검수 2026년 11월 4일

주거·에너지 질문 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