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연금을 미리 당겨 그 대출을 갚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대출한도의 90% 이내일시에 찾아 기존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매달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적용 2026년 기준
집에 대출이 남아 있으면 주택연금을 못 드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입 시점에 선순위 대출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사가 담보 1순위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택연금에서 미리 당겨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방식 | 한도 |
|---|---|
| 일반형·우대형 | 대출한도의 50% 이내 |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 대출한도의 90% 이내 |
은퇴 후 소득은 끊겼는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계속 나가는 경우가 이 방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말라 매달 쫓기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상태입니다.
| 이럴 때 | 판단 |
|---|---|
| 대출 원리금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 | 쓸 만합니다 |
| 대출이 거의 다 끝나간다 | 다 갚고 일반형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
| 집을 팔아 갚을 계획이 있다 | 가입하면 해지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
부부 중 한 분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이면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지급금을 더 받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의 우대 폭이 더 늘었습니다. 집이 크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우대형 여부를 물어보세요.
확인할 것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