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기준으로 상한이 있습니다. 시세가 아닙니다.
부부 합산 12억 원가입 연령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한 분 기준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주택연금 업무처리기준
적용 2026년 기준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시세가 상한을 넘어도 공시가격이 기준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값이 꽤 차이 나므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넣으면 바로 조회됩니다.
얼마를 받나월 수령액은 집값과 가입 시점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늦게 가입할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대신 받는 기간은 짧아집니다.
한 번 정해진 월 수령액은 집값이 오르내려도 바뀌지 않습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