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자체가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따집니다.
단독 247만 원 이하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 · 우리 집이 넘는지 ↓ 아래에서 계산해 보세요근거 기초연금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적용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초연금은 재산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정해진 비율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과 실제 소득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의 집이라도 대도시냐 농어촌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잡히나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어르신은 대부분 수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실제 수급자의 상당수가 자기 집을 가진 분들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받는 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만 담보로 잡힌 부분은 부채로 차감됩니다.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