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다만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둘 다는 못 받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가 얹혀 나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72조·제74조(유족연금) ·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적용 2026년 1월 1일 시행

얼마

유족연금은 얼마나 나오나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받던 연금액의 몇 %가 아니라,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유족연금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받던 연금액이 그대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부으셨어도 60%이고, 10년 미만이면 40%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나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부어 두 분 다 받고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이때 두 연금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1. 내 노령연금을 고르면 — 내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30%
  2. 유족연금을 고르면 — 유족연금 전액. 내 노령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금액의 크기에 따라 갈립니다. 내 노령연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대개 첫 번째가 낫고, 내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이 적다면 두 번째가 나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알려 줍니다.

예전에는 이 비율이 20%였다가 2016년 12월부터 30%로 올랐습니다. 오래된 글에 20%로 적힌 것이 아직 많으니 주의하세요.

누가 받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서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입니다. 앞 순위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면 뒷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순위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에게는 지급이 잠시 멈추는 기간이 있습니다. 수급 3년 뒤부터 55세까지 정지됩니다(1969년 이후 출생은 60세까지). 다만 장애가 있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등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신청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1. 사망신고를 먼저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면 공단으로 통보됩니다.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를 냅니다. 우편·팩스로도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청구인 신분증과 통장이 필요합니다.
  4.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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