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다만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둘 다는 못 받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가 얹혀 나옵니다근거 국민연금법 제72조·제74조(유족연금) ·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적용 2026년 1월 1일 시행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받던 연금액의 몇 %가 아니라,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가입기간 | 유족연금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부어 두 분 다 받고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이때 두 연금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금액의 크기에 따라 갈립니다. 내 노령연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대개 첫 번째가 낫고, 내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이 적다면 두 번째가 나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알려 줍니다.
예전에는 이 비율이 20%였다가 2016년 12월부터 30%로 올랐습니다. 오래된 글에 20%로 적힌 것이 아직 많으니 주의하세요.
누가 받나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입니다. 앞 순위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면 뒷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 순위 | 요건 |
|---|---|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조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