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 뭘 신청해야 하나요?

먼저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그다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기한이 있는 것부터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민법 제1019조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적용 2026년 기준

먼저 할 것

1.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사망진단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다만 통보가 곧 신청은 아닙니다. 받을 것은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은행마다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되는 것은 금융거래내역 · 토지 · 자동차 · 세금 · 연금 가입 여부입니다. 사망신고와 같은 날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신청할 수 있는 사람1순위(자녀·배우자), 없으면 2순위(부모·배우자)
신청하는 곳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기한이 1년으로 늘었습니다. 예전 기준인 6개월로 적힌 글이 아직 많으니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돈 받는 것

3. 연금과 지원금 청구

  1. 국민연금 유족연금 —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을 요청하세요.
  2. 미지급 연금 — 돌아가신 달까지의 연금 중 아직 안 나간 금액이 있으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장제비 —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당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4. 건강보험 — 피부양자였던 가족의 자격이 바뀝니다. 보험료가 새로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빚이 있다면

4.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안심상속 조회를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채로 3개월이 지나가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그다음

5. 세금과 명의 정리

할 일기한
상속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부동산 상속등기기한은 없으나 미루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상속 개시 후 처리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를 넘을 때만 냅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공제가 크게 늘어나므로, 신고 대상인지부터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문의 안심상속·사망신고 주민센터 · 국민연금 1355 · 국세 상담 126

다른 것도 궁금하다면 만 65세,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 연금·의료·교통 등 8개 분야 질문을 모아 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