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그다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기한이 있는 것부터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민법 제1019조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적용 2026년 기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사망진단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다만 통보가 곧 신청은 아닙니다. 받을 것은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은행마다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되는 것은 금융거래내역 · 토지 · 자동차 · 세금 · 연금 가입 여부입니다. 사망신고와 같은 날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1순위(자녀·배우자), 없으면 2순위(부모·배우자) |
| 신청하는 곳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할 일 | 기한 |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부동산 상속등기 | 기한은 없으나 미루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 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 개시 후 처리 |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를 넘을 때만 냅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공제가 크게 늘어나므로, 신고 대상인지부터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문의 안심상속·사망신고 주민센터 · 국민연금 1355 · 국세 상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