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그다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기한이 있는 것부터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민법 제1019조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적용 2026년 기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사망진단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다만 통보가 곧 신청은 아닙니다. 받을 것은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사망신고를 하면 그 정보가 모든 금융권 4,890개사에 매일 전달됩니다. 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돌아가신 분 명의의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 은행만이 아니라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이 모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아는 데 최대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 틈을 노린 명의도용을 막으려고 2026년 9월 11일에 바뀌었습니다.
유족이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사망신고만 하시면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무엇 | 되나 |
|---|---|
| 계좌로 입금 | 됩니다 — 상속인이 따로 받아낼 필요가 없게 열어 둡니다 |
| 출금·이체 등 그 밖의 거래 | 막힙니다 |
| 치료비·장례비 등 급한 돈 | 예외 인출로 됩니다 |
예외 인출은 현금으로 찾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내면, 금융회사가 병원·요양원·장례식장으로 직접 이체해 줍니다. 그래서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챙겨 가셔야 합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상속인이 찾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 예금이 300만 원 이하면 상속인 한 명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로 먼저 찾아 쓰면 빚까지 물려받게 될 수 있으니 순서를 확인하세요 → 돌아가신 분 계좌, 비밀번호로 인출해도 되나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이 함께 운영합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1
가장 중요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은행마다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되는 것은 금융거래내역 · 토지 · 자동차 · 세금 · 연금 가입 여부입니다. 사망신고와 같은 날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1순위(자녀·배우자), 없으면 2순위(부모·배우자) |
| 신청하는 곳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할 일 | 기한 |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부동산 상속등기 | 기한은 없으나 미루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 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 개시 후 처리 |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를 넘을 때만 냅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공제가 크게 늘어나므로, 신고 대상인지부터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문의 안심상속·사망신고 주민센터 · 국민연금 1355 · 국세 상담 126
기한 계산 돌아가신 뒤 해야 할 일 날짜를 넣으면 기한을 계산해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사망 후 할 일 —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전 금융권 거래가 막히는 제도를 반영했습니다. 자동이체가 끊겨 공과금 연체가 생길 수 있다는 주의를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