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먼저 찾아 쓰시면 빚까지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은행에 서류를 내고 찾으세요.
300만 원 이하면 상속인 1명그 이상은 여럿이 · 원칙은 상속인 전원 동의 · ↓ 왜 안 되는지와 찾는 법은 아래에근거 금융감독원·금융업 협회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 민법 제1026조
적용 2026년 기준
부모님 카드와 비밀번호를 아셔서 ATM에서 잔액을 인출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하시면 안 됩니다.
둘, 이제는 어차피 막힙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모든 금융권에서 돌아가신 분 명의 거래가 정지됩니다. 장례비·병원비처럼 급한 돈은 따로 방법이 있으니 아래를 보세요.
장례비로 쓴 정도는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빚이 걱정되시면 찾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물어보세요.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원칙돌아가신 분의 예금은 상속인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자 명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해지·명의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형제가 셋이면 셋 모두 은행에 가거나, 못 가는 분은 위임장을 써 줘야 합니다.
적으면 간단합니다| 예금 합계 | 누가 찾나 |
|---|---|
| 300만 원 이하 | 상속인 1명이면 됩니다 |
| 300만 원~1,000만 원 | 여러 명이 필요 — 기준이 기관마다 다릅니다 |
| 1,000만 원 넘음 | 원칙대로 상속인 전원 |
| 서류 | 왜 |
|---|---|
| 가시는 분의 신분증 | 본인 확인 |
|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 |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 사망 사실과 날짜 확인 |
| 못 오는 상속인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동의했다는 증거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
제적등본은 형제자매 등이 상속하는 경우(3·4순위), 자녀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경우,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만 냅니다. 사망진단서는 기본증명서에 사망이 안 나올 때만 냅니다. 대부분은 위 표로 충분합니다.
어디에 얼마 있는지 모르면은행이 여러 곳이면 하나씩 찾아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사망신고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면 예금·빚·보험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빚이 있는지도 여기서 확인하고 나서 예금을 찾으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250만 원쯤 있고, 형제가 셋인데 둘은 멀리 사는 경우 — 예금이 300만 원 이하라 가까이 사는 한 분이 은행에 가셔도 됩니다. 신분증,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를 챙기세요. 은행이 다른 형제들이 이의가 없는지 물어볼 테니 미리 말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어머니께 빚이 있을 수도 있다면 찾기 전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먼저 조회하세요 — 찾아 쓰고 나면 상속포기를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거래하시던 은행 · 금융감독원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기한 계산 돌아가신 뒤 해야 할 일 날짜를 넣으면 기한을 계산해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