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가족요양은 왜 하루 60분만 인정되나요?

고시가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을 돌봤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60분 · 월 20일예외 요건을 갖추면 90분 · 월 31일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2026년 기준

규정 그대로

60분 이상 해도 60분까지만

고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60분 기준 비용까지만,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액
구분1일월 최대
기본 (60분)25,320원월 20일
예외 (90분)34,120원월 31일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에게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남이 오면 하루 3시간, 4시간도 인정됩니다. 가족에게만 60분·20일로 묶어 둔 것은 실제로 서비스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90분을 받는 방법

예외는 딱 두 가지입니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노부부가 서로 돌보는 상황입니다.
  2. 수급자가 치매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폭력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일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넘겨 최대 31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요건이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치매 진단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제행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적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문제행동이 더해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는 첫 번째 요건(65세 이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치매 요건이 유일한 길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월 20일과 월 31일

60분 기준 25,320원으로 월 20일과, 90분 기준 34,120원으로 월 31일은 월 총액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90분 요건 해당 여부를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매가 있으신데 의사소견서에 문제행동이 제대로 안 적혀 있다면, 다음 진료 때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배회, 밤중에 소리 지름,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화를 냄 같은 것을 기록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부족한 시간은

일반 방문요양으로 채웁니다

가족요양으로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은 다른 요양보호사를 불러 채울 수 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라면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
1등급251만 2,900원
2등급233만 1,200원
3등급152만 8,200원
4등급140만 9,700원
5등급120만 8,900원
인지지원등급67만 6,320원

가족요양으로 쓰는 금액은 이 한도의 일부일 뿐입니다. 남는 한도가 꽤 됩니다. 그 안에서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시면 돌봄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니 센터와 계획을 세워 쓰세요.

기록을 지켜야 합니다

앱 태그

방문요양은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 시작과 종료를 전송해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가족요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태그를 안 찍거나 시간이 안 맞으면 그날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시간을 찍으면 부정수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받은 돈을 전부 토해내야 하고, 자격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 어때"가 통하지 않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