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가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을 돌봤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60분 · 월 20일예외 요건을 갖추면 90분 · 월 31일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2026년 기준
고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60분 기준 비용까지만,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1일 | 월 최대 |
|---|---|---|
| 기본 (60분) | 25,320원 | 월 20일 |
| 예외 (90분) | 34,120원 | 월 31일 |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일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넘겨 최대 31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60분 기준 25,320원으로 월 20일과, 90분 기준 34,120원으로 월 31일은 월 총액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90분 요건 해당 여부를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매가 있으신데 의사소견서에 문제행동이 제대로 안 적혀 있다면, 다음 진료 때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배회, 밤중에 소리 지름,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화를 냄 같은 것을 기록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부족한 시간은가족요양으로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은 다른 요양보호사를 불러 채울 수 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라면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등급 | 월 한도 |
|---|---|
| 1등급 | 251만 2,900원 |
| 2등급 | 233만 1,200원 |
| 3등급 | 152만 8,200원 |
| 4등급 | 140만 9,700원 |
| 5등급 | 120만 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만 6,320원 |
가족요양으로 쓰는 금액은 이 한도의 일부일 뿐입니다. 남는 한도가 꽤 됩니다. 그 안에서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시면 돌봄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니 센터와 계획을 세워 쓰세요.
기록을 지켜야 합니다방문요양은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 시작과 종료를 전송해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가족요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태그를 안 찍거나 시간이 안 맞으면 그날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