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과 이용 형태만 고르면 2026년 기준 본인부담금이 바로 나옵니다. 요양원은 식비 같은 비급여가 따로 붙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한 실제 납부액도 같이 보여 드립니다.
감경은 공단이 건강보험료·재산 자료로 대부분 자동 적용합니다. 모르시면 "일반"으로 두고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00%가 월 한도 전부입니다. 100%를 넘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계산됩니다.
시설마다 다르며 보통 월 20~35만 원입니다. 입소 전 비급여 안내문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등급 | 재가 월 한도 | 재가 본인부담 (15%) | 시설 월 한도 | 시설 본인부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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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장기입소·월 30일 기준입니다. 3·4·5등급은 시설 한도가 같아서 등급이 낮아도 요양원 비용은 같습니다.
시설 수가는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이 표는 배치가 좋은 쪽(2.1명당 1명 이상, 1등급 1일 93,070원) 기준이고, 그 아래 시설은 1등급 88,520원·3~5등급 77,540원이라 월 12~14만 원가량 낮습니다. 입소 전 그 시설의 등급별 수가를 확인하세요.
점수 기준: 95점 이상 1등급 · 75~95점 2등급 · 60~75점 3등급 · 51~60점 4등급 · 45~51점 5등급 ·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 인지지원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전문의 소견서를 붙이면 유리합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2025.11.4)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률 재가 15%·시설 20%) 및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조사표 90개 항목 중 65개 점수 산정). 2026년 9월 기준. 실제 부담액은 이용한 서비스 종류·시간, 기관 수가,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