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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방문요양, 장제비 · 답변 22개 · 11월 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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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오셨다면

돌봄은 장기요양등급에서 시작합니다

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복지용구·가족요양을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봄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면 등급 신청이 첫걸음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으니, 형편 때문에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급이 없는 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봅니다(장기요양 등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1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자녀가 대신할 수 있는 일 →

2등급 확인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판정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합니다.

등급별 차이 →등급 재판정·이의신청 →

3서비스 고르기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은 같은 날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용 시간이 겹치면 안 되고 등급·급여 종류별 제한도 있습니다. 특히 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간보호와 같은 날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침대·수동휠체어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이용 가능한 품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 뒤 빌립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적용되는 보험부터 다릅니다.

주간보호·방문요양 같이 쓰기 →복지용구 →요양원·요양병원 차이 →

4비용 확인

장기요양 급여의 기본 본인부담률은 재가 15% · 시설 20%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깎아 주며, 건강보험료 순위 외에 직장가입자 가구의 재산과표 등 요건도 봅니다.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본인부담 감경 →예상 비용 계산 →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가족 범위에 들어갑니다. 산정은 하루 60분·월 20일 범위가 기본이지만, 고시의 예외 요건을 채우면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의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관 몫과 4대보험이 빠져 손에 쥐는 돈은 급여비용보다 적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서두를 것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계좌의 출금·이체 등 거래가 차단되고 자동이체도 중단됩니다. 입금은 가능하고 치료비·장례비 등은 증빙을 갖춘 예외 지급 절차가 있으니, 공과금·보험료 납부 방법을 미리 바꾸고 금융회사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고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먼저 인출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던 분이면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안내는 아래 답변 글의 내용을 분야별로 모은 것입니다. 숫자와 조건의 근거·원문은 각 글에 있습니다. · 문장별 원문 대조 검수 2026년 11월 4일

직접 확인하기장기요양 예상 비용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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