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장기요양 등급을 다시 받거나 올릴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가는 길이 세 가지라 골라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90일 안에상태가 변했으면 등급변경 · 기간이 끝나가면 갱신 · 판정이 틀렸다 싶으면 이의신청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20조·제21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안내
적용 2026년 기준

먼저 고르기

세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등급을 다시 받고 싶다」고 하실 때, 실제로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걸 섞어서 말하면 공단에서도 안내가 어긋납니다.

내 상황해야 할 것기한
몸이 더 나빠졌다등급변경신청아무 때나
유효기간이 끝나간다갱신신청만료 30일 전까지
판정이 잘못됐다 싶다이의신청(심사청구)90일 이내
첫째

상태가 나빠졌으면 — 등급변경신청

이미 등급을 받아 급여를 쓰고 계신 분이 몸이나 정신 상태가 달라졌을 때 하는 신청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낙상으로 거동이 어려워졌거나, 치매가 진행됐거나, 입원 뒤 회복이 더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하면 방문조사를 다시 받고 새로 판정합니다.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다시 매기는 것이라, 상태가 나아졌다면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실히 나빠지신 경우에 신청하세요.
둘째

기간이 끝나가면 —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받으면 2년입니다. 그냥 두면 기간이 끝나고 급여가 멈춥니다.

갱신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갱신할 때만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가 안 됩니다.

유효기간이 늘었습니다. 갱신을 거친 1~4등급은 1등급 5년, 2~4등급 4년로 연장됐습니다. 종전에는 각각 4년·3년이었습니다.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고 공단이 일괄 반영합니다.

셋째

판정이 틀렸다 싶으면 — 이의신청

「우리 어머니가 저것밖에 안 나온다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심사청구입니다. 상태가 변한 게 아니라 판정 자체를 다시 봐 달라는 뜻이라, 등급변경신청과는 다릅니다.

  1.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냅니다.
  2. 재심사청구 —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
  3. 행정소송 — 재심사 뒤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가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조사받을 때

방문조사에서 무엇을 보나

조사원이 집으로 와서 90개 항목의 조사표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65개가 점수 계산에 들어갑니다. 등급은 그 점수로 갈립니다.

등급인정점수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45점 미만
조사 날 평소보다 잘하시려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손님이 오셨으니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려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보다 가벼운 등급이 나옵니다. 가족이 곁에서 평소 못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멀리 사는 부모님 일을 처리해야 하는 자녀분 — 직접 못 가셔도 됩니다.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방문 외에 우편·팩스·인터넷으로도 신청서를 낼 수 있어, 부모님 주소지 지사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방문조사 날은 되도록 함께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평소 상태를 아는 사람이 곁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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