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다만 가는 길이 세 가지라 골라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90일 안에상태가 변했으면 등급변경 · 기간이 끝나가면 갱신 · 판정이 틀렸다 싶으면 이의신청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20조·제21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안내
적용 2026년 기준
「등급을 다시 받고 싶다」고 하실 때, 실제로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걸 섞어서 말하면 공단에서도 안내가 어긋납니다.
| 내 상황 | 해야 할 것 | 기한 |
|---|---|---|
| 몸이 더 나빠졌다 | 등급변경신청 | 아무 때나 |
| 유효기간이 끝나간다 | 갱신신청 | 만료 30일 전까지 |
| 판정이 잘못됐다 싶다 | 이의신청(심사청구) | 90일 이내 |
이미 등급을 받아 급여를 쓰고 계신 분이 몸이나 정신 상태가 달라졌을 때 하는 신청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낙상으로 거동이 어려워졌거나, 치매가 진행됐거나, 입원 뒤 회복이 더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하면 방문조사를 다시 받고 새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받으면 2년입니다. 그냥 두면 기간이 끝나고 급여가 멈춥니다.
갱신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갱신할 때만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가 안 됩니다.
유효기간이 늘었습니다. 갱신을 거친 1~4등급은 1등급 5년, 2~4등급 4년로 연장됐습니다. 종전에는 각각 4년·3년이었습니다.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고 공단이 일괄 반영합니다.
셋째「우리 어머니가 저것밖에 안 나온다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심사청구입니다. 상태가 변한 게 아니라 판정 자체를 다시 봐 달라는 뜻이라, 등급변경신청과는 다릅니다.
조사원이 집으로 와서 90개 항목의 조사표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65개가 점수 계산에 들어갑니다. 등급은 그 점수로 갈립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치매)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치매) | 45점 미만 |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멀리 사는 부모님 일을 처리해야 하는 자녀분 — 직접 못 가셔도 됩니다.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방문 외에 우편·팩스·인터넷으로도 신청서를 낼 수 있어, 부모님 주소지 지사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방문조사 날은 되도록 함께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평소 상태를 아는 사람이 곁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