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장기요양 4등급과 5등급은 뭐가 다른가요?

점수 구간이 다르고, 그에 따라 월 한도액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본인부담 재가 15% · 시설 20%5등급은 치매 특화 등급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등급판정 기준
적용 2026년 기준

등급의 뜻

점수로 나뉩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정도, 5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을 위한 등급으로 별도로 운영됩니다.

5등급은 점수가 낮아도 치매가 확인되면 받을 수 있어, 인지 문제는 있으나 신체 기능은 괜찮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실제 차이

등급이 높을수록 월 이용 한도액이 큽니다. 또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일정 등급 이상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아래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가 중심입니다.

한도액을 넘겨 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서비스 계획을 짤 때 센터와 한도를 먼저 맞춰보세요.
등급 조정

상태가 바뀌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며, 상태가 나빠졌다면 중간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계산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등급과 이용 형태를 고르면 한 달에 얼마 내는지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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