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건보공단 1577-1000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해당자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6조·제20조·제5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적용2026년 10월 확인
확인출처 링크 7개 · 수정 문장 원문 대조 2026년 10월 30일 어떻게 확인하나
신청부터 등급까지
- 건보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서를 냅니다. 가족·친족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전화로는 갱신 신청만 됩니다. 다만 65세 미만이 처음 신청할 때는 인터넷으로 낼 수 없고,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 공단 직원이 방문해 90개 조사항목과 특기사항을 조사합니다.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 중이라 집에 없다면 조사 장소와 시간을 담당 직원과 협의할 수 있으니 신청을 미루지 말고 먼저 연락하세요.
-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줍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며 이때는 사유와 기간을 알려 줍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인정서와 이용계획서에서 네 가지를 봅니다
판정이 나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받으시면 등급,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 유효기간, 개인별 이용계획을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신청하고 30일이 지났는데 결과가 없다면 연장 통지를 받았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떨어지면등급 외 판정
등급을 못 받아도 지자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데,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하려는 가족 —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다시 신청하는 것과 별개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기다리다 이 기간을 놓치기 쉬우니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65세 미만 활동지원 자격 영향은 국민연금공단 1355
계산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등급과 이용 형태를 고르면 한 달에 얼마 내는지 나옵니다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0월 30일정정
장기요양등급 신청 — 근거 없이 적었던 「잘하려는 어르신이 많아 등급이 가볍게 나온다」는 문장을 고쳤습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 판정이 원칙이고 늦어지면 연장을 통지한다는 점, 대리인 신분증과 전화 신청은 갱신만 되는 점, 65세 미만 활동지원 이용자가 주의할 점, 결과를 받은 뒤 인정서·이용계획서 확인과 만료 30일 전 갱신을 더했습니다.
- 2026년 10월 24일정정숫자 바뀜
장기요양등급 신청 — 판정 불복 절차 이름을 현행 법대로 심사청구로 고치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기준을 적었습니다. 65세 미만 첫 신청은 인터넷으로 낼 수 없다는 점도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