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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정리 65ASK 운영자 기준 2026년 최종 확인 검토 공식 원문 대조 2026년 10월 30일 작성·검토 방식 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건보공단 1577-1000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해당자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6조·제20조·제5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적용2026년 10월 확인

확인출처 링크 7개 · 수정 문장 원문 대조 2026년 10월 30일 어떻게 확인하나

절차

신청부터 등급까지

  1. 건보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서를 냅니다. 가족·친족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전화로는 갱신 신청만 됩니다. 다만 65세 미만이 처음 신청할 때는 인터넷으로 낼 수 없고,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2. 공단 직원이 방문해 90개 조사항목과 특기사항을 조사합니다.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 중이라 집에 없다면 조사 장소와 시간을 담당 직원과 협의할 수 있으니 신청을 미루지 말고 먼저 연락하세요.
  3.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줍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며 이때는 사유와 기간을 알려 줍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조사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평소의 어려움은 가족이 구체적인 사례로 보충하되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평소 어려운 동작, 필요한 도움, 최근 달라진 점을 미리 적어 두면 조사 때 빠뜨리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분은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공단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등급이 취소된 뒤에도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자격 영향을 먼저 물어보세요.
결과를 받으면

인정서와 이용계획서에서 네 가지를 봅니다

판정이 나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받으시면 등급,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 유효기간, 개인별 이용계획을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신청하고 30일이 지났는데 결과가 없다면 연장 통지를 받았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떨어지면

등급 외 판정

등급을 못 받아도 지자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

판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데,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하려는 가족 —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다시 신청하는 것과 별개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기다리다 이 기간을 놓치기 쉬우니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65세 미만 활동지원 자격 영향은 국민연금공단 1355

계산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등급과 이용 형태를 고르면 한 달에 얼마 내는지 나옵니다 →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0월 30일정정

    장기요양등급 신청 — 근거 없이 적었던 「잘하려는 어르신이 많아 등급이 가볍게 나온다」는 문장을 고쳤습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 판정이 원칙이고 늦어지면 연장을 통지한다는 점, 대리인 신분증과 전화 신청은 갱신만 되는 점, 65세 미만 활동지원 이용자가 주의할 점, 결과를 받은 뒤 인정서·이용계획서 확인과 만료 30일 전 갱신을 더했습니다.

  • 2026년 10월 24일정정숫자 바뀜

    장기요양등급 신청 — 판정 불복 절차 이름을 현행 법대로 심사청구로 고치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기준을 적었습니다. 65세 미만 첫 신청은 인터넷으로 낼 수 없다는 점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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