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이면서 혼자 지낼 수 있어야 들어갑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노인복지주택 · 전국 전국 47곳 · 11,090세대장기요양보험이 안 붙습니다 —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근거 노인복지법 제32조·제33조의2·제34조·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17조의2·제30조와 별표2·별표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4조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기준일 2025-12-31)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 관계부처 합동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2024-07-23)
적용 2026년 9월 확인
요양원과 헷갈리기 쉬운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법이 정한 입주 자격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입니다. 혼자 밥해 먹고 지낼 수 있어야 들어갑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면 그때는 요양원 쪽입니다.
「실버타운」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노인복지주택이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과 함께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묶입니다. 정부 문서도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주택으로 바꿔 부릅니다.
| 누구 | 조건 |
|---|---|
| 본인 | 60세 이상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습니다. 60세가 안 되어도 함께 들어갑니다 |
| 자녀·손자녀 | 부양하고 있는 24세 미만 (장애가 있으면 24세 이상도 가능) |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나라가 대부분을 내주고 본인은 재가 15% · 시설 20%만 냅니다. 실버타운은 그 제도 밖에 있습니다. 법이 정한 장기요양기관 목록에 노인복지주택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월 이용료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 | |
|---|---|---|
| 누가 | 혼자 지낼 수 있는 60세 이상 | 요양이 필요한 사람 (대개 장기요양등급) |
| 계약 | 임대차계약 | 입소계약·지자체 입소결정 |
| 무엇을 | 주거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 급식과 요양 |
| 장기요양보험 | 안 붙습니다 | 시설급여로 붙습니다 |
다만 이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살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요양원에 들어가면 재가급여는 못 씁니다.
분양2015년 7월 29일자로 분양형이 폐지됐습니다. 지금 법은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시중에 분양 매물이 보이는 것은 그 전에 허가받은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 곳 수 | |
|---|---|
| 노인복지주택 | 전국 47곳 · 11,090세대 (2025년 12월 31일 기준) |
| 수도권 쏠림 | 서울 13 · 경기 18 · 인천 3 — 셋이 전체의 72% |
| 한 곳도 없는 시·도 | 대구 · 광주 · 울산 · 전남 · 제주 |
| 견줘 보면 요양원은 | 전국 4,758곳 |
세대 수로 세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대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 정원을 사람 수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11,090세대는 「1만 1천 명」이 아닙니다.
비용보증금과 월 이용료에 정해진 기준 없음입니다. 법은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정부 지원도 없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평균 금액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 시설마다 다르고, 확인된 평균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보증금과 이용료를 올릴 때 입주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운영규정에 넣도록 했습니다. 계약서와 운영규정에 그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계약 전에문을 닫게 되면 시설은 입주자가 다른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하고, 쓰지 않은 이용료를 돌려주는 계획도 함께 내야 합니다. 구청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폐지 신고를 받아 줍니다.
문의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