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요양병원에 모시면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한 달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료비·식대·간병비 세 덩어리로 나뉘고, 부담이 갈리는 곳은 간병비입니다.

진료비는 20%, 간병비는 100%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 항목별로 아래에서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
적용 2026년 기준

먼저 답부터

「한 달 얼마」라는 하나의 값이 없습니다

요양병원 안내문에 적힌 금액이 병원마다 크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섞여 있고, 안 되는 쪽은 병원이 스스로 값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 하나를 외우기보다 어떤 항목이 붙는지를 아셔야 비교가 됩니다.

항목누가 내나성격
입원 진료비본인 20% · 공단 80%건강보험 급여
식대본인 50%건강보험 급여
간병비본인 전액비급여 — 병원이 정합니다
상급병실료본인 전액비급여 — 1·2인실 등

위의 두 줄은 전국 어디나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두 줄이 병원마다 다르고, 월 부담의 차이는 거의 여기서 생깁니다.

간병비가 가장 큰 덩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인 한 사람이 여러 분을 돌보는 공동간병이냐, 한 분만 맡는 1:1 간병이냐에 따라 몇 배가 차이 납니다. 상담하실 때 「간병은 몇 대 몇인가요」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엔

안내문에 「월 70만 원」이라고 적힌 요양병원 — 대개 진료비 본인부담과 식대까지만 넣은 금액입니다. 간병비와 상급병실료가 빠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실제 나갈 돈이 보입니다.

돌려받는 것

많이 내면 나중에 일부 돌아옵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낸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계산해 안내문을 보냅니다.

여기에 요양병원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같은 해에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으면, 소득 1~5분위는 상한액이 더 높게 따로 적용됩니다. 오래 계실수록 돌려받는 몫이 줄어든다는 뜻이라, 장기 입원을 생각하신다면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는 상한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급여라서 아무리 많이 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담이 간병비에 몰려 있다면 상한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넣는 일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7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모든 환자가 대상은 아니고, 의료 필요도가 높으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인 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입니다. 지금 입원하시는 분께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현재 부담은 위의 구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요양원과 비교하면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처럼 간병비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원 쪽이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은 얼마인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해 보기 등급과 이용 형태를 고르면 한 달에 얼마 내는지 나옵니다 → 확인하는 법

상담 전에 이것만 물어보세요

  1. 비급여 항목표를 달라고 하세요. 병원은 이것을 갖추고 알려야 합니다. 간병비·상급병실료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2. 간병 인력 비율을 물어보세요. 공동간병이면 몇 명을 한 사람이 보는지까지 확인합니다.
  3. 안내받은 금액에 식대와 간병비가 들어 있는지 되물어 확인합니다.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등급을 확인하시면 병원을 고르는 기준이 하나 더 생깁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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