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료비·식대·간병비 세 덩어리로 나뉘고, 부담이 갈리는 곳은 간병비입니다.
진료비는 20%, 간병비는 100%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 항목별로 아래에서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
적용 2026년 기준
요양병원 안내문에 적힌 금액이 병원마다 크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섞여 있고, 안 되는 쪽은 병원이 스스로 값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 하나를 외우기보다 어떤 항목이 붙는지를 아셔야 비교가 됩니다.
| 항목 | 누가 내나 | 성격 |
|---|---|---|
| 입원 진료비 | 본인 20% · 공단 80% | 건강보험 급여 |
| 식대 | 본인 50% | 건강보험 급여 |
| 간병비 | 본인 전액 | 비급여 — 병원이 정합니다 |
| 상급병실료 | 본인 전액 | 비급여 — 1·2인실 등 |
위의 두 줄은 전국 어디나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두 줄이 병원마다 다르고, 월 부담의 차이는 거의 여기서 생깁니다.
안내문에 「월 70만 원」이라고 적힌 요양병원 — 대개 진료비 본인부담과 식대까지만 넣은 금액입니다. 간병비와 상급병실료가 빠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실제 나갈 돈이 보입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낸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계산해 안내문을 보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7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모든 환자가 대상은 아니고, 의료 필요도가 높으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인 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입니다. 지금 입원하시는 분께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현재 부담은 위의 구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요양원과 비교하면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처럼 간병비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원 쪽이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은 얼마인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해 보기 등급과 이용 형태를 고르면 한 달에 얼마 내는지 나옵니다 → 확인하는 법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