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깎아 줍니다.
시설 20% → 최저 8%건강보험료 순위로 공단이 자동 심사합니다 · ↓ 아래에서 얼마나 내려가는지 확인하세요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 2026년 기준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감경 없음 | 15% | 20% |
| 40% 감경 | 9% | 12% |
| 60% 감경 | 6% | 8%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없음 |
재가급여는 집으로 오는 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이 아니라 건강보험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금액으로 보면 큽니다. 시설급여에서 20%가 8%로 내려가면 부담이 절반 넘게 줍니다. 요양원은 달마다 나가는 돈이라 1년이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누가 받나소득이나 재산을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고 계신 건강보험료가 같은 조건(직장·지역, 가구원 수)의 가입자 가운데 어느 위치인지로 정합니다.
보험료 순위가 낮은 쪽부터 60% 감경, 그다음이 40% 감경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이미 인정받으신 분도 60% 감경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감경은 공단이 알아서 심사합니다. 보험료·소득·재산 자료를 공단이 이미 갖고 있어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다른 제도들과 다른 점입니다.
퇴직이나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가 내려갔다면 감경 대상이 새로 됐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안 된다고 들으셨더라도 다시 물어보실 만합니다.
이건 별개입니다요양원에서 내는 돈에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말고도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원마다 이 비용이 다릅니다. 감경을 받으셔도 총액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 항목을 따로 물어보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까운 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