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가족요양으로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60분 · 월 20일이면 월 급여비용이 50만 원대입니다. 손에 쥐는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25,320원1일 기준액 · 여기서 기관 몫과 보험료가 빠집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2026년 기준

먼저 총액

공단에 청구되는 금액

2026년 가족요양 월 급여비용
구분1일일수월 합계
기본 (60분)25,320원월 20일506,400원
예외 (90분)34,120원월 31일1,057,720원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비용이고, 여기서 기관 운영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 등이 빠진 뒤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왜 줄어드나

인건비 지출비율

정부는 기관이 급여비용을 마음대로 챙기지 못하도록 인건비로 써야 하는 최소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은 87.0%입니다.

다만 이 인건비에는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과 퇴직금 적립, 연차수당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87.0%보다 적습니다.

기관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급여비용의 몇 퍼센트를 주느냐"가 아니라 "월 실수령이 얼마냐"로 물어보시고,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으세요.
빠뜨리기 쉬운 것

부모님이 15%를 냅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이 85%, 수급자가 15%를 부담합니다. 가족요양도 마찬가지라 부모님 통장에서 본인부담금이 나갑니다.

본인부담률
구분본인부담
일반15%
차상위 등 경감 대상경감된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없음

집안 전체로 보면 들어오는 인건비에서 부모님이 낸 본인부담금을 뺀 만큼이 실제 이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시라면 본인부담이 없으니 그만큼 유리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센터는 피하세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받은 급여를 전부 환수당하고 기관은 업무정지를 받습니다. 손해는 결국 가족이 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

시간이 짧아 대부분 안 됩니다

가족요양은 60분 × 20일이면 월 20시간, 90분 × 31일이어도 월 46.5시간입니다. 주로 환산하면 15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
항목적용
산재보험가입됩니다
고용보험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
퇴직금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 아님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 아님
"가족요양 하면 퇴직금도 쌓인다"는 말은 대개 맞지 않습니다. 다른 어르신 댁도 함께 나가서 주 15시간을 넘기면 그때는 대상이 됩니다. 계약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만으로 이 기간을 채우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일이 없어진 경우"처럼 계약이 끝난 사유라면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1. 생계를 대체할 소득은 아닙니다. 60분 기준으로는 월 50만 원대가 청구 총액입니다.
  2. 어차피 하고 있던 돌봄에 급여가 붙는 것이라면 분명한 이득입니다.
  3. 90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총액이 두 배로 갈립니다.
  4. 남는 월 한도로 주·야간보호나 방문목욕을 함께 쓰면 돌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노동부 1350 ·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