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분 · 월 20일이면 월 급여비용이 50만 원대입니다. 손에 쥐는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25,320원1일 기준액 · 여기서 기관 몫과 보험료가 빠집니다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2026년 기준
| 구분 | 1일 | 일수 | 월 합계 |
|---|---|---|---|
| 기본 (60분) | 25,320원 | 월 20일 | 506,400원 |
| 예외 (90분) | 34,120원 | 월 31일 | 1,057,720원 |
정부는 기관이 급여비용을 마음대로 챙기지 못하도록 인건비로 써야 하는 최소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은 87.0%입니다.
다만 이 인건비에는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과 퇴직금 적립, 연차수당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87.0%보다 적습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이 85%, 수급자가 15%를 부담합니다. 가족요양도 마찬가지라 부모님 통장에서 본인부담금이 나갑니다.
| 구분 | 본인부담 |
|---|---|
| 일반 | 15% |
| 차상위 등 경감 대상 | 경감된 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 없음 |
집안 전체로 보면 들어오는 인건비에서 부모님이 낸 본인부담금을 뺀 만큼이 실제 이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시라면 본인부담이 없으니 그만큼 유리합니다.
가족요양은 60분 × 20일이면 월 20시간, 90분 × 31일이어도 월 46.5시간입니다. 주로 환산하면 15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 항목 | 적용 |
|---|---|
| 산재보험 | 가입됩니다 |
|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 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 |
| 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 아님 |
|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 아님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만으로 이 기간을 채우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일이 없어진 경우"처럼 계약이 끝난 사유라면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노동부 1350 ·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