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다만 다른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월 160시간 미만주 40시간 정규직은 대부분 걸립니다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2026년 기준
고시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을 제외하고,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직장 근무 | 가족요양 |
|---|---|
| 월 160시간 이상 | 받을 수 없습니다 |
| 월 160시간 미만 |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배우자나 다른 형제가 자격증을 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65세 이상 배우자와 함께 사신다면 그쪽이 90분 요건까지 챙길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른 요양 일과 겹칠 때규정에 장기요양기관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다른 어르신 댁에 방문요양을 나가는 시간도 이 160시간에 함께 계산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부모님도 돌보시려면, 바깥 일을 월 160시간 아래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센터에 이 사정을 미리 말씀하시면 배정을 맞춰 줍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것| 상황 | 판단 |
|---|---|
| 월 중간에 퇴사했다 | 그 달의 실제 근무시간 합으로 봅니다 |
| 두 곳에서 일한다 | 두 곳을 합쳐 계산합니다 |
| 부모님 두 분을 돌본다 | 돌본 시간은 160시간 계산에서 뺍니다 |
| 휴직 중이다 | 실제 근무가 없으면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
가족요양으로 들어오는 돈은 기본이 60분 × 월 20일입니다. 직장 소득을 대신할 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요양으로 살겠다는 계획은 대개 맞지 않습니다.
이미 돌봄 때문에 일을 줄이셨거나 그만두신 상태라면, 어차피 하고 있는 돌봄에 급여가 붙는 것이므로 확실히 이득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