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직장 다니면서 가족요양 할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다른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월 160시간 미만주 40시간 정규직은 대부분 걸립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2026년 기준

규정 그대로

월 160시간이 선입니다

고시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을 제외하고,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 근무시간으로 따져 보기
다른 직장 근무가족요양
월 160시간 이상받을 수 없습니다
월 160시간 미만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정규직은 대부분 걸립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약 174시간이라 160시간을 넘습니다. 즉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모르고 자격증부터 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누가 되나

시간이 남는 형태의 일

  1. 전업으로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 — 다른 직장이 없으니 제한이 없습니다.
  2. 단시간 근로 — 하루 4~5시간, 주 3~4일 정도의 일이면 월 160시간 아래로 유지됩니다.
  3. 프리랜서·자영업 — 4대보험 신고되는 직장 근무시간이 아니면 이 계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서비스할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4. 퇴직한 배우자 — 노부부가 서로 돌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배우자나 다른 형제가 자격증을 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65세 이상 배우자와 함께 사신다면 그쪽이 90분 요건까지 챙길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른 요양 일과 겹칠 때

장기요양기관 근무도 합산됩니다

규정에 장기요양기관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다른 어르신 댁에 방문요양을 나가는 시간도 이 160시간에 함께 계산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부모님도 돌보시려면, 바깥 일을 월 160시간 아래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센터에 이 사정을 미리 말씀하시면 배정을 맞춰 줍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것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상황판단
월 중간에 퇴사했다그 달의 실제 근무시간 합으로 봅니다
두 곳에서 일한다두 곳을 합쳐 계산합니다
부모님 두 분을 돌본다돌본 시간은 160시간 계산에서 뺍니다
휴직 중이다실제 근무가 없으면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애매하면 미리 확인하세요. 나중에 초과가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급여가 환수됩니다. 시작 전에 소속 기관을 통해 공단에 물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손익을 계산해 보세요

가족요양으로 들어오는 돈은 기본이 60분 × 월 20일입니다. 직장 소득을 대신할 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요양으로 살겠다는 계획은 대개 맞지 않습니다.

이미 돌봄 때문에 일을 줄이셨거나 그만두신 상태라면, 어차피 하고 있는 돌봄에 급여가 붙는 것이므로 확실히 이득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