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며느리·사위도 가족 범위에 들어갑니다.
며느리·사위 포함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그 배우자까지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2026년 기준
| 관계 | 예 |
|---|---|
| 배우자 | 남편, 아내 |
| 직계혈족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
| 형제자매 | 형, 누나, 동생 |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모, 장인·장모 |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누이, 처남 |
즉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위가 장모를 돌보는 것이 모두 인정됩니다. 실제로 가족요양의 상당수가 며느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두 분 모두에 대해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비용은 수급자 한 사람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즉 아버지 60분, 어머니 60분으로 하루 두 건이 됩니다. 각각 시작·종료 태그를 따로 찍어야 하고, 시간이 겹치면 안 됩니다.
배우자를 돌보는 것도 당연히 가족요양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90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1일 90분 기준으로 월 31일까지 인정됩니다. 60분·20일보다 월 총액이 두 배 넘게 큽니다.
그래서 한 분이 등급을 받으셨고 다른 한 분이 65세를 넘으셨다면,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자녀가 따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으니 70대에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상황 3형제 여럿이 자격증을 따서 번갈아 돌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수급자에 대해 하루에 인정되는 것은 1회뿐입니다. 형이 오전에 하고 동생이 오후에 해도 하루치만 계산됩니다.
형제가 나눠 맡으시려면 날짜를 나누는 편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일을 열흘씩 나누는 식입니다. 이때도 각자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로 사는데도 되나가족요양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따로 살면서 매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방문요양이므로 가서 서비스하는 것이 원래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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