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부모님을 내가 돌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셋 다 맞아야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등급 + 자격증 + 기관 소속, 이 셋이 갖춰져야 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적용 2026년 기준

제도 이름

가족인 요양보호사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그 대가를 급여로 받습니다. 흔히 가족요양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님 모시면 나라에서 돈 준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돌봄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일한 값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하고,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록해야 하고, 근로자로서 관리를 받습니다.
조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가족요양의 세 가지 문턱
누가무엇이 필요한가
부모님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 소속
  1. 먼저 부모님의 등급을 신청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땁니다. 교육 320시간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나이·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3.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합니다. 개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4.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으로 기록합니다. 방문 시작과 종료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 전송해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1번과 2번은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등급 판정에 한 달쯤 걸리므로, 그 사이에 교육을 시작하시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얼마나 받나

하루 인정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가족요양 급여비용
구분1일 기준액인정 일수
기본25,320원 (60분)월 20일
예외 인정 시34,120원 (90분)월 31일
하루 종일 돌봐도 60분치만 나옵니다. 가족요양은 실제로 몇 시간을 돌봤는지와 무관하게 하루 60분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셨다가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90분을 받으려면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부모님도 돈을 냅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이 85%를 내고 수급자가 15%를 냅니다. 가족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녀가 급여를 받는 만큼 부모님이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차상위 등은 경감됩니다. 집안 전체로 보면 결국 본인부담금을 뺀 만큼이 순수하게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가족요양비 (현금급여)

이름이 비슷한 가족요양비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아예 없는 지역이거나, 감염병·정신장애 등으로 가족에게만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월 24만 450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도시에 사시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급과 상관없이 금액이 같고, 가족요양(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과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 둘 것

  1. 직장에 다니고 계시면 월 160시간 제한에 걸리는지 확인하세요.
  2. 가족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며느리·사위도 됩니다.
  3.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돌볼 계획이라면 기관에 미리 상의하세요.
  4. 센터를 고를 때 본인부담금 대납을 제안하는 곳은 피하세요. 불법이고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