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셋 다 맞아야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등급 + 자격증 + 기관 소속, 이 셋이 갖춰져야 합니다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적용 2026년 기준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그 대가를 급여로 받습니다. 흔히 가족요양이라고 부릅니다.
| 누가 | 무엇이 필요한가 |
|---|---|
| 부모님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 나 | 요양보호사 자격증 |
| 나 |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 소속 |
1번과 2번은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등급 판정에 한 달쯤 걸리므로, 그 사이에 교육을 시작하시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얼마나 받나| 구분 | 1일 기준액 | 인정 일수 |
|---|---|---|
| 기본 | 25,320원 (60분) | 월 20일 |
| 예외 인정 시 | 34,120원 (90분) | 월 31일 |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이 85%를 내고 수급자가 15%를 냅니다. 가족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녀가 급여를 받는 만큼 부모님이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차상위 등은 경감됩니다. 집안 전체로 보면 결국 본인부담금을 뺀 만큼이 순수하게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이름이 비슷한 가족요양비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아예 없는 지역이거나, 감염병·정신장애 등으로 가족에게만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월 24만 450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