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술(유합술)이면 될 수 있고, 디스크·협착증 수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고정한 마디를 「못 움직이는 것」으로 계산 → 그 부위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줄면 「심하지 않은 장애」고정술은 6개월을 안 기다려도 됨 · 인공디스크·연성고정은 고정으로 안 봄 · 마비가 있으면 다른 기준근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장 1. 지체장애 판정기준 — 척추장애,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장애정도기준 · 지체기능장애(척수병변) · 장애진단 시기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안내
적용 2026년 9월 확인
「척추 수술」이라는 말 안에 성격이 다른 수술이 섞여 있습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척추장애는 척추가 굳어서 안 움직이는 것(강직·운동범위 제한)을 재는 기준이라, 척추를 굳히는 수술이었는지가 먼저입니다.
| 수술 | 판정기준에서는 |
|---|---|
| 고정술·유합술 (나사·케이지·뼈이식으로 마디를 붙임) | 붙인 마디는 운동기능을 모두 잃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장애가 나올 수 있습니다 |
| 인공디스크 삽입, 연성고정, 와이어고정 | 마디가 움직이도록 만든 수술이라 고정된 마디로 보지 않습니다 |
| 디스크 제거술, 협착증 감압술 (붙이지 않음) | 굳는 것이 없으니 척추장애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그 뒤 남은 다리 저림·통증도 기준에 없습니다 |
| 척추 골절·종양 등으로 척수가 다쳐 마비가 온 경우 | 척추장애가 아니라 지체기능장애(마비)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
고시에는 척추 마디마다 표준 운동가능영역이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뼈 부위는 여덟 마디를 합쳐 95, 등·허리뼈 부위는 여덟 마디를 합쳐 111입니다. 고정한 마디의 값을 더해 그 부위 전체에서 얼마나 줄었는지를 봅니다. 고정하지 않은 마디는 정상으로 칩니다.
| 등·허리뼈 부위 마디 | 표준 운동범위 | 누적 |
|---|---|---|
| 10~11번 등뼈 | 9 | |
| 11~12번 등뼈 | 12 | |
| 12번 등뼈~1번 허리뼈 | 12 | |
| 1~2번 허리뼈 | 12 | |
| 2~3번 허리뼈 | 14 | |
| 3~4번 허리뼈 | 15 | |
| 4~5번 허리뼈 | 17 | 가장 많이 붙이는 마디 |
| 5번 허리뼈~1번 엉치뼈 | 20 | 가장 많이 붙이는 마디 |
| 합계 | 111 |
목뼈 부위는 뒷통수~1번 13, 1~2번 10, 2~3번 8, 3~4번 13, 4~5번 12, 5~6번 17, 6~7번 16, 7번 목뼈~1번 등뼈 6으로 합계 95입니다.
| 장애 정도 | 기준 (목뼈 부위 또는 등·허리뼈 부위) |
|---|---|
| 심한 장애 |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줄었을 때. 또는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등·허리뼈가 완전강직 |
| 심하지 않은 장애 |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2/5 이상, 1/5 이상 줄었을 때(단계별로 호가 다름). 또는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나 허리뼈가 완전강직 |
| 완전강직이란 | X선에서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그 부위 운동가능범위(목뼈 340도, 등·허리뼈 240도)의 90% 이상 감소 |
이 표로 흔한 허리 수술을 대 보면 이렇습니다. 4~5번 허리뼈 한 마디만 고정하면 17÷111, 약 15%라 1/5(20%)에 못 미쳐 장애가 안 됩니다. 4~5번과 5번~엉치뼈 두 마디를 고정하면 17+20=37, 약 33%라 1/5 이상이 되어 심하지 않은 장애에 들어갑니다. 3~4·4~5·5~엉치 세 마디면 52, 약 47%로 2/5 이상입니다.
이 계산은 고시의 「고정된 분절은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본다」는 산출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수술 부위와 종류를 X선·CT·MRI로 확인하고 전문의가 판정하니, 위 숫자는 내 수술이 어느 언저리인지 가늠하는 용도로 보세요. 마디 번호와 개수는 수술기록지에 적혀 있습니다.
언제지체장애는 보통 수술 뒤 6개월 이상 치료한 다음에 진단하는데, 척추고정술은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로 예외입니다. 붙인 뼈는 다시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수술 뒤 회복이 되면 바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정술이 아닌 수술로 생긴 운동 제한은 6개월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순서 | 할 것 |
|---|---|
| 1 | 수술기록지·영상(X선·CT·MRI)을 챙깁니다. 고정한 마디와 수술 종류가 여기 적혀 있어야 합니다 |
| 2 | X선 장비가 있는 병원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받습니다. 부위별 운동범위 측정이 들어갑니다 |
| 3 |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합니다. 보통 보통 30일 (심층 심사는 60일) |
| 4 | 결과가 주민센터로 오고, 인정되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다리 관절 장애가 같이 있으면 따로 판정합니다 |
한 마디 고정이라 장애인 등록이 안 되더라도, 허리 때문에 혼자 씻고 옷 입고 장 보는 것이 힘드시면 장기요양등급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쪽은 몸의 손상이 아니라 일상생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봅니다.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과 복지용구(전동침대·안전손잡이·보행기)가 따라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장애인 등록과 장기요양등급, 둘 다 되나요」 글에 있습니다.
만 68세 아버지가 허리 4~5번과 5번~엉치뼈 두 마디를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 표준 운동범위 합이 37이라 등·허리뼈 부위 111의 약 3분의 1이 줄어든 셈입니다. 1/5을 넘으니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에 들 수 있습니다. 고정술은 6개월 예외라 회복되는 대로 수술한 병원에서 심사용 진단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내면 됩니다. 만약 한 마디만 고정했다면 약 15%라 기준에 못 미치니, 그때는 장애인 등록 대신 장기요양등급 쪽을 먼저 보세요.
문의 장애인 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1355 · 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