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척추 수술하면 장애인 등록이 되나요?

고정술(유합술)이면 될 수 있고, 디스크·협착증 수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고정한 마디를 「못 움직이는 것」으로 계산 → 그 부위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줄면 「심하지 않은 장애」고정술은 6개월을 안 기다려도 됨 · 인공디스크·연성고정은 고정으로 안 봄 · 마비가 있으면 다른 기준

근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장 1. 지체장애 판정기준 — 척추장애,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장애정도기준 · 지체기능장애(척수병변) · 장애진단 시기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안내
적용 2026년 9월 확인

먼저 갈라야 할 것

어떤 수술이었는지가 답의 절반입니다

「척추 수술」이라는 말 안에 성격이 다른 수술이 섞여 있습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척추장애척추가 굳어서 안 움직이는 것(강직·운동범위 제한)을 재는 기준이라, 척추를 굳히는 수술이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수술판정기준에서는
고정술·유합술 (나사·케이지·뼈이식으로 마디를 붙임)붙인 마디는 운동기능을 모두 잃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장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공디스크 삽입, 연성고정, 와이어고정마디가 움직이도록 만든 수술이라 고정된 마디로 보지 않습니다
디스크 제거술, 협착증 감압술 (붙이지 않음)굳는 것이 없으니 척추장애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그 뒤 남은 다리 저림·통증도 기준에 없습니다
척추 골절·종양 등으로 척수가 다쳐 마비가 온 경우척추장애가 아니라 지체기능장애(마비)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디스크·협착증에서 오는 다리 마비는 지체기능장애로도 안 됩니다. 고시는 척수 자체가 손상된 경우만 지체기능장애로 보고,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허리 수술 뒤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해서 그 마비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법

붙인 마디의 운동범위를 더해서 정상의 몇 분의 몇인지 봅니다

고시에는 척추 마디마다 표준 운동가능영역이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뼈 부위는 여덟 마디를 합쳐 95, 등·허리뼈 부위는 여덟 마디를 합쳐 111입니다. 고정한 마디의 값을 더해 그 부위 전체에서 얼마나 줄었는지를 봅니다. 고정하지 않은 마디는 정상으로 칩니다.

등·허리뼈 부위 마디표준 운동범위누적
10~11번 등뼈9
11~12번 등뼈12
12번 등뼈~1번 허리뼈12
1~2번 허리뼈12
2~3번 허리뼈14
3~4번 허리뼈15
4~5번 허리뼈17가장 많이 붙이는 마디
5번 허리뼈~1번 엉치뼈20가장 많이 붙이는 마디
합계111

목뼈 부위는 뒷통수~1번 13, 1~2번 10, 2~3번 8, 3~4번 13, 4~5번 12, 5~6번 17, 6~7번 16, 7번 목뼈~1번 등뼈 6으로 합계 95입니다.

장애 정도기준 (목뼈 부위 또는 등·허리뼈 부위)
심한 장애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줄었을 때. 또는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등·허리뼈가 완전강직
심하지 않은 장애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2/5 이상, 1/5 이상 줄었을 때(단계별로 호가 다름). 또는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나 허리뼈가 완전강직
완전강직이란X선에서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그 부위 운동가능범위(목뼈 340도, 등·허리뼈 240도)의 90% 이상 감소

이 표로 흔한 허리 수술을 대 보면 이렇습니다. 4~5번 허리뼈 한 마디만 고정하면 17÷111, 약 15%라 1/5(20%)에 못 미쳐 장애가 안 됩니다. 4~5번과 5번~엉치뼈 두 마디를 고정하면 17+20=37, 약 33%라 1/5 이상이 되어 심하지 않은 장애에 들어갑니다. 3~4·4~5·5~엉치 세 마디면 52, 약 47%로 2/5 이상입니다.

이 계산은 고시의 「고정된 분절은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본다」는 산출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수술 부위와 종류를 X선·CT·MRI로 확인하고 전문의가 판정하니, 위 숫자는 내 수술이 어느 언저리인지 가늠하는 용도로 보세요. 마디 번호와 개수는 수술기록지에 적혀 있습니다.

언제

고정술은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체장애는 보통 수술 뒤 6개월 이상 치료한 다음에 진단하는데, 척추고정술은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로 예외입니다. 붙인 뼈는 다시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수술 뒤 회복이 되면 바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정술이 아닌 수술로 생긴 운동 제한은 6개월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순서할 것
1수술기록지·영상(X선·CT·MRI)을 챙깁니다. 고정한 마디와 수술 종류가 여기 적혀 있어야 합니다
2X선 장비가 있는 병원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받습니다. 부위별 운동범위 측정이 들어갑니다
3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합니다. 보통 보통 30일 (심층 심사는 60일)
4결과가 주민센터로 오고, 인정되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다리 관절 장애가 같이 있으면 따로 판정합니다
등록이 안 되면

허리가 안 좋아 생활이 힘든 것은 장기요양등급이 봅니다

한 마디 고정이라 장애인 등록이 안 되더라도, 허리 때문에 혼자 씻고 옷 입고 장 보는 것이 힘드시면 장기요양등급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쪽은 몸의 손상이 아니라 일상생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봅니다.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과 복지용구(전동침대·안전손잡이·보행기)가 따라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장애인 등록과 장기요양등급, 둘 다 되나요」 글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만 68세 아버지가 허리 4~5번과 5번~엉치뼈 두 마디를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 표준 운동범위 합이 37이라 등·허리뼈 부위 111의 약 3분의 1이 줄어든 셈입니다. 1/5을 넘으니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에 들 수 있습니다. 고정술은 6개월 예외라 회복되는 대로 수술한 병원에서 심사용 진단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내면 됩니다. 만약 한 마디만 고정했다면 약 15%라 기준에 못 미치니, 그때는 장애인 등록 대신 장기요양등급 쪽을 먼저 보세요.

문의 장애인 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1355 · 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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