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붙습니다. 진료비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을 때만 1,500원입니다.
15,000원 이하면 1,500원넘으면 10~30% · 요즘은 초진만 받아도 넘습니다 · ↓ 왜 그런지는 아래에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별표4 ·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적용 2026년 기준
만 65세가 넘으면 동네 의원·치과의원에서 진료비를 덜 냅니다. 다만 나이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진료비 총액에 따라 네 칸으로 나뉩니다.
| 진료비 총액 | 내는 돈 |
|---|---|
| 15,000원 이하 | 1,500원 |
| 15,000~20,000원 | 총액의 10% |
| 20,000~25,000원 | 총액의 20% |
| 25,000원 초과 | 총액의 30% — 65세 미만과 같습니다 |
2026년 의원 초진진찰료가 18,840원입니다. 처음 가는 병원이면 진찰만 받아도 15,000원을 넘습니다. 검사나 처치가 붙으면 더 벌어집니다.
다니시던 병원에 다시 가시는 경우(재진)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재진은 초진보다 진찰료가 싸서, 간단한 진료면 15,000원 안에 들어와 1,500원만 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칸이었는지는 영수증으로 압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또는 「급여 계」 칸을 보세요. 그 값이 15,000원 이하면 1,500원이 맞습니다.
약국| 조제료 총액 | 내는 돈 |
|---|---|
| 10,000원 이하 | 1,000원 |
| 10,000~12,000원 | 총액의 20% |
| 12,000원 초과 | 총액의 30% |
보건소 계열은 아예 다른 표를 씁니다. 진료비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으면 처방전만 받는 경우 500원, 약을 받으면 투약 일수에 따라 900~2,200원입니다.
한의원에서 약 처방을 받으시면 감경 구간이 더 길게 이어집니다 — 15,000~25,000원이 10%, 25,000~30,000원이 20%입니다. 의원은 25,000원에서 끝나는데 한의원은 30,000원까지 갑니다.
혈압약을 타러 두 달에 한 번 동네 의원에 가시는 70세 어르신 — 다니시던 곳이라 재진이고 진료도 간단하니, 그날 총액이 15,000원 안에 들어오면 1,500원만 내십니다. 약국에서도 조제료가 10,000원 이하면 1,000원입니다. 다만 그날 피검사나 심전도를 함께 하시면 총액이 금방 넘어가 10~30%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검사받는 날과 약만 타는 날의 영수증이 왜 다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다니시는 병원 원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