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라면 깎아 줍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함께 봅니다.
10~30%연 소득 36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만 65세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경감고시
적용 2026년 기준
| 구분 | 노인세대 경감 |
|---|---|
| 지역가입자 | 해당됩니다 |
| 직장가입자 | 해당 없음 (월급으로만 계산) |
| 피부양자 | 해당 없음 (원래 0원) |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 일하고 계셔서 직장가입자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월급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얼마나 깎아 주나| 재산과표 | 경감률 |
|---|---|
| 6,000만 원 이하 | 30% |
| 9,000만 원 이하 | 20% |
| 1억 3,500만 원 이하 | 10% |
70세 이상만 있는 세대는 더 유리합니다. 재산과표 1억 3,500만 원 이하면 소득 요건만 채워도 30%를 깎아 줍니다. 부부라면 배우자가 70세 이하여도 됩니다.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70세 경감도 마찬가지로 만 70세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요건에 맞으면 공단이 자료를 보고 적용하지만, 재산이나 소득 자료가 바뀐 직후에는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지났는데 고지서에 변화가 없으면 공단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경감도 있습니다| 구분 | 경감률 |
|---|---|
| 섬·벽지 | 50% |
| 농어촌 | 22% |
| 농어업인 | 0~28% (부과점수에 따라) |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0~30% |
| 70세 이상만 있는 세대 | 30% |
이 밖에 한부모·조손 세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장애인·국가유공자 세대, 재산이 압류·경매 중인 세대도 경감 대상입니다. 여러 가지에 해당될 수 있으니 공단에 어떤 경감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내면 고지서 발송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조금 깎아 줍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매달 자동으로 붙습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까운 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