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은퇴하니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직장 → 지역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지고, 재산까지 계산에 들어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보험료율 고시
적용 2026년 기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감이 큽니다

  1.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없어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던 금액은 실제 보험료의 절반이었습니다.
  2. 계산 기준이 월급에서 소득+재산으로 바뀝니다. 월급이 끊겨도 집이 있으면 그 재산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만으로도 부과됩니다. "수입이 없는데 왜 내라고 하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줄일 수 있고, 특히 첫 번째는 기한이 있어 놓치면 끝입니다.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기준보수월액(월급)소득 + 재산
보험료율7.19%소득분은 7.19%
재산안 봅니다부과점수 × 211.5원
누가 내나회사와 절반씩전액 본인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얹힙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별도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지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 최저보험료는 19,780원입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다행인 것

재산 계산이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2024년 2월에 바뀐 것
항목지금
재산 기본공제5,000만 원1억 원
자동차부과했습니다전면 폐지

재산에서 1억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것에만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차는 아무리 좋아도 보험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연금은 어떻게 잡히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별 보험료 부과
연금지역보험료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50%만 반영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부과 안 함
기초연금부과 안 함 (비과세)
이 50%는 보험료 계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따질 때는 공적연금을 전액 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산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이는 방법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임의계속가입 —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기한이 짧으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2. 피부양자 등재 — 소득·재산 요건을 맞추면 자녀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3. 노인세대 경감 — 만 65세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면 최대 30% 깎아 줍니다.
  4. 보험료 조정신청 — 사업·근로소득이 끊겼다면 신청해 낮출 수 있습니다.
1번은 놓치면 끝입니다. 지역가입자 첫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퇴직하셨다면 고지서가 오는 대로 먼저 이것부터 알아보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까운 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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