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그래서 체감이 큽니다
-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없어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던 금액은 실제 보험료의 절반이었습니다.
- 계산 기준이 월급에서 소득+재산으로 바뀝니다. 월급이 끊겨도 집이 있으면 그 재산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만으로도 부과됩니다. "수입이 없는데 왜 내라고 하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줄일 수 있고, 특히 첫 번째는 기한이 있어 놓치면 끝입니다.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기준 | 보수월액(월급) | 소득 + 재산 |
| 보험료율 | 7.19% | 소득분은 7.19% |
| 재산 | 안 봅니다 | 부과점수 × 211.5원 |
| 누가 내나 | 회사와 절반씩 | 전액 본인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얹힙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별도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지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 최저보험료는 19,780원입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다행인 것재산 계산이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2024년 2월에 바뀐 것
| 항목 | 전 | 지금 |
| 재산 기본공제 | 5,000만 원 | 1억 원 |
| 자동차 | 부과했습니다 | 전면 폐지 |
재산에서 1억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것에만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차는 아무리 좋아도 보험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연금은 어떻게 잡히나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별 보험료 부과
| 연금 | 지역보험료에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50%만 반영 |
|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 부과 안 함 |
| 기초연금 | 부과 안 함 (비과세) |
이 50%는 보험료 계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따질 때는 공적연금을 전액 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산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이는 방법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임의계속가입 —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기한이 짧으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피부양자 등재 — 소득·재산 요건을 맞추면 자녀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 노인세대 경감 — 만 65세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면 최대 30% 깎아 줍니다.
- 보험료 조정신청 — 사업·근로소득이 끊겼다면 신청해 낮출 수 있습니다.
1번은 놓치면 끝입니다. 지역가입자 첫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퇴직하셨다면 고지서가 오는 대로 먼저 이것부터 알아보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까운 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