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퇴직 후에도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로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한을 놓치면 끝입니다.

최대 36개월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77조
적용 2026년 기준

가장 중요한 것

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첫 보험료 고지서가 옵니다.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공단이 따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퇴직 후 첫 고지서를 받으시면 그날 바로 확인하세요.

누가 되나

근무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요건
구분내용
근무 기간퇴직 전 18개월간 통산 1년 이상
신청 기한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적용 기간최대 36개월 (퇴직 다음날부터)
보험료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셨어도 퇴직 전 18개월 안의 직장가입 기간을 합쳐 1년이 넘으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내나

직장 때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퇴직 전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 몫이 없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찍히던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그래도 유리한지는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재산이 많고 소득이 적은 분은 지역보험료가 더 비싸 임의계속이 이득이지만, 월급이 높았고 재산이 적은 분은 지역보험료가 더 쌀 수 있습니다. 공단에 두 금액을 다 물어보고 정하세요. 신청 전에 알려 줍니다.
신청 방법

공단에 직접

  1. 퇴직 후 지역가입자 첫 보험료 고지서를 받습니다.
  2.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팩스·우편으로도 됩니다.
  3. 신분증을 챙기고,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를 둘 다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4. 유리한 쪽을 골라 신청합니다.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청 후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안 내면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돌아가고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첫 달 납부를 꼭 챙기세요.
중간에 끝나는 경우

이럴 때는 자격이 사라집니다

상황어떻게 되나
다시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됨그날부터 종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종료
첫 보험료를 기한 내 미납자격 상실
36개월이 다 됨지역가입자로 전환

36개월이 끝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 사이에 피부양자 요건을 맞추거나 만 65세가 되어 노인세대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충격이 덜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까운 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