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한을 놓치면 끝입니다.
최대 36개월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77조
적용 2026년 기준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공단이 따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퇴직 후 첫 고지서를 받으시면 그날 바로 확인하세요.
누가 되나| 구분 | 내용 |
|---|---|
| 근무 기간 | 퇴직 전 18개월간 통산 1년 이상 |
| 신청 기한 |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
| 적용 기간 | 최대 36개월 (퇴직 다음날부터) |
| 보험료 |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 |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셨어도 퇴직 전 18개월 안의 직장가입 기간을 합쳐 1년이 넘으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내나퇴직 전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 몫이 없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찍히던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 상황 | 어떻게 되나 |
|---|---|
| 다시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됨 | 그날부터 종료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 | 종료 |
| 첫 보험료를 기한 내 미납 | 자격 상실 |
| 36개월이 다 됨 | 지역가입자로 전환 |
36개월이 끝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 사이에 피부양자 요건을 맞추거나 만 65세가 되어 노인세대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충격이 덜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까운 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