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작년 소득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조정신청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신청사업·근로소득이 끊긴 경우 · 연금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조정 제도
적용 2026년 기준
지역보험료는 국세청이 확정한 지난해 소득 자료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올해 일을 그만두셔도 작년에 벌었던 소득으로 계속 부과됩니다. 실제 형편과 어긋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이 보험료 조정신청입니다. 지금 소득이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에 맞춰 낮춰 줍니다.
무엇이 조정되나| 소득 종류 | 조정 |
|---|---|
| 사업소득 (폐업·휴업) | 됩니다 |
| 근로소득 (퇴직·해촉) | 됩니다 |
| 연금소득 | 안 됩니다 |
| 이자·배당소득 | 안 됩니다 |
| 기타소득 | 안 됩니다 |
특히 집을 팔았는데도 재산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 자료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끝나면 바로 알리세요.
다만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 자체가 폐지돼서 이제 조정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일을 그만두셨다면 그달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미루는 만큼 그대로 손해입니다.
신청 방법| 방법 | 필요한 것 |
|---|---|
|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 |
| 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 퇴직증명서·휴폐업사실증명 등 |
온라인으로 하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자료를 조회해 확인합니다.
꼭 알아 두실 것즉 감면이 아니라 미루는 것에 가깝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라면 나중에 목돈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이미 밀렸다면보험료가 밀리면 연체금이 붙고, 오래 두면 예금이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 내시겠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세요. 공단에 사정을 말씀하시면 나눠 낼 수 있게 해 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까운 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