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소득이 없어졌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보험료가 작년 소득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조정신청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신청사업·근로소득이 끊긴 경우 · 연금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조정 제도
적용 2026년 기준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보험료는 늘 한 해 늦게 따라옵니다

지역보험료는 국세청이 확정한 지난해 소득 자료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올해 일을 그만두셔도 작년에 벌었던 소득으로 계속 부과됩니다. 실제 형편과 어긋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이 보험료 조정신청입니다. 지금 소득이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에 맞춰 낮춰 줍니다.

무엇이 조정되나

여기서 갈립니다

조정 가능 여부
소득 종류조정
사업소득 (폐업·휴업)됩니다
근로소득 (퇴직·해촉)됩니다
연금소득안 됩니다
이자·배당소득안 됩니다
기타소득안 됩니다
연금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것은 조정으로 못 낮춥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부담이라 조정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노인세대 경감이나 피부양자 등재 쪽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재산도 됩니다

판 뒤에는 반드시 알리세요

  1. 부동산을 팔았거나 상속·수용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
  2. 전월세 계약이 바뀌었거나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
  3. 무상거주를 시작한 경우
  4.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

특히 집을 팔았는데도 재산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 자료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끝나면 바로 알리세요.

다만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 자체가 폐지돼서 이제 조정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낸 것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까지만 적용되므로, 이듬해에도 소득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셨다면 그달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미루는 만큼 그대로 손해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이 더 간단합니다

방법필요한 것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
공단 지사 방문신분증 + 퇴직증명서·휴폐업사실증명 등

온라인으로 하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자료를 조회해 확인합니다.

꼭 알아 두실 것

연말에 정산합니다

조정은 임시로 낮춰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합니다. 그 사이에 소득이 생겼다면 차액이 한꺼번에 추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정말 소득이 없었으면 그대로 끝나고, 더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감면이 아니라 미루는 것에 가깝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라면 나중에 목돈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이미 밀렸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세요

보험료가 밀리면 연체금이 붙고, 오래 두면 예금이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 내시겠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세요. 공단에 사정을 말씀하시면 나눠 낼 수 있게 해 줍니다.

밀렸다고 병원을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납이 길어지면 급여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방치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해 상의하세요. 결손처분이나 경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까운 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