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수신료, 통신비, 재산세, 상속·증여 · 답변 12개 · 11월 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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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험료에는 「65세 감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나이 들면 세금을 깎아 준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이로 깎아 주는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조건을 채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도입니다. 자동차세·재산세·TV 수신료는 나이만으로는 깎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미루거나 면제받는 다른 길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래에 그 길을 같이 적었습니다.
아니요. 나이만으로 감면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대상자·차종·등록명의·대수 요건을 채운 차량에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액·체납 여부 등의 요건을 채우고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에 따라 고령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유예도 봅니다.
노인세대 경감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소득·재산 등 조건을 봅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1,000원(부가세 별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아니요. 수급자 여부나 TV 보유 여부에 따라 면제·해지
은퇴 직후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은퇴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회사가 절반 내주던 몫이 없어지고, 월급 대신 소득과 재산으로 다시 계산하니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볼 수 있는 길이 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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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지역보험료와 비교해 유리한지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경우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빼야 하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공익활동형 참여만을 이유로 부모님을 인적공제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금·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실제 부양 여부, 다른 가족의 중복 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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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아래 답변 글의 내용을 분야별로 모은 것입니다. 숫자와 조건의 근거·원문은 각 글에 있습니다. · 문장별 원문 대조 검수 2026년 11월 4일
세금·감면 질문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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