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재산세도 나이 들면 깎아 주나요?

나이로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미룰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령자 감면 없음 · 납부유예는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종부세의 고령자 공제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 둘은 다른 세금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의2·제117조·제118조·제118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2026년 10월 확인

먼저 답부터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나이 들면 집에 붙는 세금을 깎아 준다」는 말은 종합부동산세 이야기입니다. 종부세는 65세부터 30%를 깎아 줍니다. 그런데 해마다 7월과 9월에 나오는 재산세는 다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깎아 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누가 매기나시·군·구청국세청
언제7월과 9월12월
나이로 깎아 주나안 깎아 줍니다깎아 줍니다 (65세 30%)
미룰 수 있나있습니다 (아래)있습니다 → 종부세 미루기
대신 이것이 있습니다

집을 팔 때까지 미루는 제도

소득은 없는데 집값이 올라 재산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납부유예가 있습니다. 2023년에 생겼습니다.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세금을 미뤘다가 그때 내는 제도입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조건내용
집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나이 또는 보유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소득총급여 7,0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세액그 집의 재산세가 100만 원 초과
체납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미룰 세금만큼 담보를 내야 합니다. 보통은 그 집에 근저당을 잡는 방식입니다. 구청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알려 줍니다.
미룬 뒤

언제 내게 되나

이런 일이 생기면어떻게 되나
집을 팔거나 증여하면허가가 취소되고 미룬 세금을 냅니다
돌아가시면상속인이 냅니다. 다만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되면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냥 내고 싶어지면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미루는 동안 연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낼 때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냅니다. 공짜로 미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붙여 나중에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1세대 1주택이면 이미 깎여 있습니다

나이로 깎아 주지는 않지만 집 한 채만 가진 분은 이미 덜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매길 때 시가표준액을 100% 그대로 쓰지 않고 일부만 쓰는데, 일반 주택은 60%인 반면 1세대 1주택은 43~45%만 씁니다. 집값이 쌀수록 비율이 더 낮습니다.

집값(시가표준액)1세대 1주택 적용 비율
3억 원 이하43%
3억 초과 6억 이하44%
6억 초과45%
(집이 여러 채면)60%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지자체 안의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 ·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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