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2,000만 원까지는 아예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247만 원소득인정액이 이 밑이면 대상 ·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 우리 집은 ↓ 아래에서 계산해 보세요근거 기초연금법 및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 고시
적용 2026년 기준
인터넷에 “통장에 몇천만 원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이 돌지만 그런 기준선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통장 잔액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 그것이 선정기준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 가구 | 소득인정액이 이 밑이면 대상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통장에 든 돈이 전부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것만 봅니다. 통장·예금·적금을 모두 합쳐 2,000만 원까지는 소득인정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 무엇 | 빼 주는 금액 |
|---|---|
| 통장·예금·적금 (금융재산) | 2,000만 원 |
| 집·땅 등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집·땅 등 (중소도시) | 8,500만 원 |
| 집·땅 등 (농어촌) | 7,250만 원 |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에 속한 시, 농어촌은 도에 속한 군입니다. 여기에 부채도 뺍니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즉 통장에 든 돈은 재산의 일부일 뿐입니다. 집·땅·자동차·부채가 함께 들어가고, 각각 공제가 붙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모의계산을 해 줍니다. 실제 재산 자료를 조회해서 계산하므로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과 별개로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