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통장 잔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2,000만 원까지는 아예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247만 원소득인정액이 이 밑이면 대상 ·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 우리 집은 ↓ 아래에서 계산해 보세요

근거 기초연금법 및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 고시
적용 2026년 기준

먼저 바로잡을 것

“얼마 이상이면 탈락”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통장에 몇천만 원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이 돌지만 그런 기준선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통장 잔액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 그것이 선정기준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가구소득인정액이 이 밑이면 대상
단독가구247만 원
부부가구395만 2,000원
그래도 숫자 하나

통장은 2,000만 원까지 아예 안 잡힙니다

통장에 든 돈이 전부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것만 봅니다. 통장·예금·적금을 모두 합쳐 2,000만 원까지는 소득인정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2026년 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
무엇빼 주는 금액
통장·예금·적금 (금융재산)2,000만 원
집·땅 등 (대도시)1억 3,500만 원
집·땅 등 (중소도시)8,500만 원
집·땅 등 (농어촌)7,250만 원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에 속한 시, 농어촌은 도에 속한 군입니다. 여기에 부채도 뺍니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00만 원을 넘겼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은 만큼만 계산에 들어가고, 그것을 소득으로 환산해 다른 소득과 더한 결과가 선정기준(247만 원)을 넘어야 탈락입니다. 통장에 3,000만 원이 있어도 대부분 받으십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

소득과 재산을 하나로 합친 숫자

  1. 먼저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다시 일부를 더 공제합니다.
  2. 재산은 매달 얼마씩 버는 셈 치고 소득으로 바꿉니다. 이때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3. 이 둘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고, 위 표의 기준과 비교합니다.

통장에 든 돈은 재산의 일부일 뿐입니다. 집·땅·자동차·부채가 함께 들어가고, 각각 공제가 붙습니다.

재산 공제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각각 달라서, 같은 재산이어도 지역이 다르면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남의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내 경우는 얼마인가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 → 그래도 헷갈리신다면

가장 정확한 곳

주민센터에 가시면 모의계산을 해 줍니다. 실제 재산 자료를 조회해서 계산하므로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과 별개로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탈락할 것 같다고 지레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이 여럿이라 예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떨어져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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