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빚이 있는데 기초연금도 압류되나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받는 통장을 바꾸셔야 합니다.

압류 금지기초연금법 제21조 · 일반 통장에 들어가면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21조(수급권의 보호)
적용 2026년 기준

법은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수급권도, 받은 돈도 압류 금지

기초연금법 제21조는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다고 따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즉 채권자가 기초연금 자체를 가져갈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국민연금·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묶이나

통장 안에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이 겪으시는 일입니다.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도 평소 쓰던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돈과 섞입니다. 은행은 그 안에서 어느 것이 기초연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면 기초연금도 함께 묶여 인출이 막힙니다.

나중에 법원에 "이건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고 소명해 풀 수는 있지만, 그동안 생활비가 묶입니다. 그래서 미리 통장을 나눠 두는 것이 답입니다.

해결책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받으세요

흔히 행복지킴이통장이라 부르는 통장입니다.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비·장애인연금 같은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다른 돈은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들어온 돈은 전액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1.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분증과 그 증명서를 들고 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안 됩니다.
  3. 통장을 만든 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입금 계좌를 이 통장으로 바꿉니다.
  4. 다음 달 매월 25일부터 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3번을 빠뜨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통장만 만들고 수령 계좌를 바꾸지 않아 그대로 옛 통장으로 받다가 압류당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출금은 일반 통장처럼 자유롭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달라진 것

생계비계좌가 생겼습니다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분도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고, 그 계좌의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통장의 차이
구분행복지킴이통장생계비계좌
누가복지급여 수급자누구나 (1인 1계좌)
보호 범위입금된 복지급여 전액월 250만 원까지
입금 제한복지급여만제한 없음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행복지킴이통장 쪽이 유리합니다. 한도 없이 전액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묶였다면

법원에 풀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을 붙여 "이 돈은 압류가 금지된 기초연금"임을 소명하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전화 상담은 누구나 무료이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는 소송 지원까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