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신청하지 않은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첫 입금은 심사가 끝난 뒤 매월 25일에 밀린 몫과 함께근거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적용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알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신청해도 그동안의 몫을 몰아서 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때 | 언제부터 계산되나 | 첫 입금 |
|---|---|---|
| 8월 (생일 한 달 전) | 9월분부터 | 심사 끝난 달의 25일 |
| 9월 (생일 달) | 9월분부터 | 심사 끝난 달의 25일 |
| 이듬해 3월 | 이듬해 3월분부터 | 9월~2월분은 못 받음 |
신청서를 내면 소득과 재산 자료를 조회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 심사에 보통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청한 달에 바로 돈이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계산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8월에 신청해 10월에 결정이 났다면, 10월 25일에 8·9·10월 세 달치를 한꺼번에 넣어 줍니다. 기다린 만큼 손해 보지 않습니다.
탈락할 것 같아 미루신다면| 방법 | 어디 |
|---|---|
| 방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본인이 가기 어려우시면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