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기초연금 신청하면 언제부터 나오나요?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신청하지 않은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첫 입금은 심사가 끝난 뒤 매월 25일에 밀린 몫과 함께

근거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적용 2026년 기준

가장 중요한 것

늦게 신청한 만큼은 그냥 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알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신청해도 그동안의 몫을 몰아서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생일이 지나고 1년 뒤에 신청하셨다면, 그 1년치 약 349,700원 × 12개월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초연금법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신청하나

생일 한 달 전부터 받아 줍니다

  1.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9월생이면 8월부터입니다.
  2. 미리 신청해도 65세가 된 달부터 계산되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사 기간(약 30일)을 미리 벌어 둘 수 있습니다.
  3. 심사가 끝나면 매월 25일에 첫 입금이 됩니다. 이때 그동안 밀린 달치를 함께 넣어 줍니다.
9월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신청한 때언제부터 계산되나첫 입금
8월 (생일 한 달 전)9월분부터심사 끝난 달의 25일
9월 (생일 달)9월분부터심사 끝난 달의 25일
이듬해 3월이듬해 3월분부터9월~2월분은 못 받음
첫 달이 왜 이렇게 늦나

심사에 한 달쯤 걸립니다

신청서를 내면 소득과 재산 자료를 조회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 심사에 보통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청한 달에 바로 돈이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계산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8월에 신청해 10월에 결정이 났다면, 10월 25일에 8·9·10월 세 달치를 한꺼번에 넣어 줍니다. 기다린 만큼 손해 보지 않습니다.

탈락할 것 같아 미루신다면

그 판단이 가장 비쌉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미루셨다가 몇 달치를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재산 공제 항목이 여럿이라 예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떨어져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우리 집은 얼마나 나올지 먼저 보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 → 어디에 내나

세 곳 중 편한 곳

방법어디
방문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복지로(bokjiro.go.kr)

본인이 가기 어려우시면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계산해 보기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까?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된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