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기초연금 자식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자녀·형제자매·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배우자 외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및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적용 2026년 기준

누가 대신 낼 수 있나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리 신청이 되는 사람
관계위임장
배우자필요 없음
자녀필요
형제자매필요
친족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필요
사회복지시설의 장필요

여기서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범위, 즉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입니다. 조카나 사촌도 들어갑니다.

무엇을 들고 가나

본인 것과 대리인 것 두 벌

  1. 어르신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2.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장 — 어르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것 (배우자는 생략)
  4. 어르신 명의 통장 사본 — 연금이 들어갈 계좌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리 받아 가서 어르신께 서명을 받아 오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두 분 것을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분만 받으면 감액이 없지만, 두 분 다 받으실 수 있는데 한 분만 신청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대리인도 어려울 때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도와줄 가족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어르신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사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니 시설에 먼저 물어보세요.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자녀가 옆에서 도와 드리며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대신 신청해 드릴 거라면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고 그 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한 달 미루면 한 달치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