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자녀·형제자매·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배우자 외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근거 기초연금법 및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적용 2026년 기준
| 관계 | 위임장 |
|---|---|
| 배우자 | 필요 없음 |
| 자녀 | 필요 |
| 형제자매 | 필요 |
| 친족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필요 |
| 사회복지시설의 장 | 필요 |
여기서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범위, 즉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입니다. 조카나 사촌도 들어갑니다.
무엇을 들고 가나위임장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리 받아 가서 어르신께 서명을 받아 오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도와줄 가족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어르신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사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니 시설에 먼저 물어보세요.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자녀가 옆에서 도와 드리며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