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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기초연금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정리 65ASK 운영자 기준 2026년 최종 확인 검토 공식 원문 대조 2026년 10월 24일 작성·검토 방식 보기 →

네,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2026년 단독 247만 원작년과 올해는 기준이 다릅니다 · 올해 내 소득인정액은 ↓ 아래에서 계산해 보세요
왜 통과될 수 있나

기준선이 매년 올라갑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다시 정합니다. 물가와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오르면 기준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여도, 올해 선정기준액과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다시 대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지니, 작년 탈락 통지서의 사유와 소득인정액을 올해 기준과 먼저 비교해 보세요.

올해는 통과할까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 → 이럴 때 꼭 다시

재신청을 권하는 경우

  1. 작년 탈락 통지에 적힌 소득인정액이 올해 선정기준액과 가까운 경우. 사유와 금액을 올해 기준과 다시 비교해 보세요.
  2. 일을 그만두었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3. 집을 팔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다만 아래처럼 재산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먼저 확인하세요.
  4. 배우자가 사망하여 가구 구성이 바뀐 경우.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 기준으로 바뀝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

작년에 집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뒤 다시 신청하려는 분 —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명의가 바뀌어도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채 상환·의료비처럼 인정되는 데 쓴 금액을 뺀 나머지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남을 수 있습니다. 매매·증여계약서와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탈락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5년 동안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가능성이 보일 때 신청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안내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기준이 1월에 바뀌었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은 달까지 거슬러 받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바뀐 것을 알았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bokjiro.go.kr)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0월 24일보강

    기초연금 재신청 — 집을 증여·처분해도 기타(증여)재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과 수급희망 이력관리(5년 재확인 안내)를 더했고, 「재신청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근거 없는 문장은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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