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다른 분야 보기 · 연금·수당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정리 65ASK 운영자 기준 2026년 최종 확인 검토 공식 원문 대조 2026년 11월 3일 작성·검토 방식 보기 →

차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넘으면 차 값 전체가 한 달 소득 · 안 넘으면 일반재산으로 연 4% 환산 · 산 값이 아니라 조사 시점 가액

근거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9호·제4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11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자동차 항목

적용2026년 7월 30일 시행 고시 기준 · 2026년 10월 확인

확인출처 링크 1개 · 수정 문장 원문 대조 2026년 11월 3일 어떻게 확인하나

실제로 들어온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산 값과 지금 시세가 크게 다른 차를 가진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 산 값과 지금 값 중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답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어느 값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부터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지와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재산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따로 셉니다. 이런 차는 집이나 예금처럼 공제를 빼고 낮은 비율로 환산하지 않고, 차 값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봅니다. 4천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한 달 소득이 4천만 원인 셈이라,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을 한참 넘어 탈락합니다.

4천만 원이 안 되는 차는 다릅니다. 집·땅 같은 일반재산에 더해 공제를 빼고 연 4%로 환산합니다.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드물고, 다른 재산과 합쳐 계산해 봐야 압니다. 예전에 있던 배기량(3,000cc) 기준은 지금 고시에는 없습니다.

차량가액어떻게 잡히나
4천만 원 이상차 값 전체가 한 달 소득 — 사실상 탈락
4천만 원 미만일반재산에 합쳐 공제 후 연 4% 환산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산 값도, 중고 시세도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차량가액을 조사일 기준으로, 차종·제조연도별 제조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참작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중고차 사이트의 매물 시세도 그대로 쓰는 값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가 그 가액을 정해 둡니다. 주민센터는 국토교통부 차량 정보로 아래 순서에 따라 가액을 잡습니다. 대부분의 차는 1순위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으로 정해집니다.

  1.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2. 2순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3. 3순위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 잔가율, 취득가액 × 잔가율 중 큰 금액
  4. 4순위 실제 거래가격 또는 비슷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4천만 원 근처라면 먼저 직접 찾아보세요. 보험개발원 누리집 → 알림광장 → 차량기준가액에서 제조사·차종·연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도 이 값이 중고차 시세와 다르다고 밝힙니다. 그래도 연식·트림에 따라 값이 달라지니, 경계선 근처라면 차량번호를 들고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산정 때 차량가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차량가액은 조사 시점의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전 조사 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4천만 원을 넘어 떨어졌더라도, 가액이 내려간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는 방법은 작년에 기초연금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에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잡히나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 →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차를 등록해 둔 경우가 특히 문제입니다. 실제로 누가 타든 등록 명의로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는

차가 두 대거나, 공동명의거나, 전기차라면

경우어떻게 보나
차가 두 대한 대씩 따집니다. 두 대 가액을 합쳐 4천만 원을 넘는지 보지 않습니다
자녀와 공동명의지분과 상관없이 전액을 수급자 재산으로 봅니다(부부 공동명의 1대는 가구당 1대로 산정)
전기차조회된 차량가액에 보조금을 포함해 봅니다
화물차·특수차4천만 원이 넘어도 차 값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승용·승합·이륜차만)
예외는 없나

4천만 원이 넘어도 이렇게 보지 않는 차

고시가 정한 예외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차 값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꼭 말씀하세요.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도 매매도 할 수 없어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시·도지사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 등록원부에 불법명의로 기록된 자동차
이런 경우엔

몇 해 전 4천만 원대에 산 차가 지금은 시세가 내려간 경우 — 산 값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해서 조사하는 시점의 차량가액, 대부분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보험개발원 누리집에서 같은 연식·차종의 기준가액을 먼저 찾아보고, 4천만 원 근처라면 차량번호를 들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넘지 않으면 다른 재산과 함께 계산기로 미리 보고, 넘는다면 가액이 내려간 뒤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1355
2026-10-09 갱신: 실제로 들어온 질문을 받아 4천만 원 기준·차량가액 산정 시점·고시의 예외 목록, 2026년 사업안내의 가액 평가 순서(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1순위)와 두 대·공동명의·전기차 기준을 더하고, 기초연금 예외가 아니던 「장애인 사용 차량」을 뺐습니다(기존 수치 변경 없음).
2026-11-03 갱신: 기준을 「4천만 원 이상」으로 바로잡고, 차량가액이 조사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으로 고쳤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이 글과 관련된 질문과 답

자동차 구입 가격과 지금 시세가 다르면, 기초연금에서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보나요?

구입 가격이나 인터넷 중고차 시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청해서 조사할 때 확인되는 공적 차량가액을 씁니다. 국토교통부 차량소유정보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해 행복이음으로 확인되는 값입니다.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 원입니다. 차령 10년 이상·생업용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차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가액 전체를 월 소득환산액에 그대로 더합니다. 4천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에 합산하고, 공제·부채 등을 반영한 재산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다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000원) 이하인지 봅니다. 나이·직역연금 같은 다른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미리 가늠해 보려면 기초연금 계산기에서 차가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면 고급자동차 칸에, 아니면 재산 칸에 한 번만 넣으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차량가액과 수급 여부는 조사로 정해집니다.

묻고 답하기에서 보기 →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1월 3일정정

    자동차와 기초연금 — 기준을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바로잡고, 차량가액이 조사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으로 고쳤습니다.

  • 2026년 10월 9일정정

    자동차와 기초연금 — 기준 금액 없이 「일정 가액」이라고만 적혀 있던 것을 고시대로 차량가액 4천만 원으로 채우고, 그 가액이 산 값이 아니라 조사 시점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2026년 사업안내 1순위)이라는 점을 더했습니다. 기초연금 예외가 아닌 「장애인 사용 차량」을 예외처럼 적었던 것도 바로잡았습니다.

사이트 전체 업데이트 기록 →

직접 계산해 보기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까?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된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 예순다섯 물어보다 여기 없는 경우가 궁금하신가요? 물어보시면 확인해서 새 답변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