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차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넘으면 차 값 전체가 한 달 소득 · 안 넘으면 일반재산으로 연 4% 환산 · 산 값이 아니라 조사 시점 가액근거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9호·제4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11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자동차 항목
적용2026년 7월 30일 시행 고시 기준 · 2026년 10월 확인
확인출처 링크 1개 · 수정 문장 원문 대조 2026년 11월 3일 어떻게 확인하나
실제로 들어온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산 값과 지금 시세가 크게 다른 차를 가진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 산 값과 지금 값 중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답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어느 값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부터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지와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재산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따로 셉니다. 이런 차는 집이나 예금처럼 공제를 빼고 낮은 비율로 환산하지 않고, 차 값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봅니다. 4천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한 달 소득이 4천만 원인 셈이라,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을 한참 넘어 탈락합니다.
4천만 원이 안 되는 차는 다릅니다. 집·땅 같은 일반재산에 더해 공제를 빼고 연 4%로 환산합니다.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드물고, 다른 재산과 합쳐 계산해 봐야 압니다. 예전에 있던 배기량(3,000cc) 기준은 지금 고시에는 없습니다.
| 차량가액 | 어떻게 잡히나 |
|---|---|
| 4천만 원 이상 | 차 값 전체가 한 달 소득 — 사실상 탈락 |
| 4천만 원 미만 | 일반재산에 합쳐 공제 후 연 4% 환산 |
산 값도, 중고 시세도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차량가액을 조사일 기준으로, 차종·제조연도별 제조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참작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중고차 사이트의 매물 시세도 그대로 쓰는 값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가 그 가액을 정해 둡니다. 주민센터는 국토교통부 차량 정보로 아래 순서에 따라 가액을 잡습니다. 대부분의 차는 1순위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으로 정해집니다.
-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 2순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3순위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 잔가율, 취득가액 × 잔가율 중 큰 금액
- 4순위 실제 거래가격 또는 비슷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차량가액은 조사 시점의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전 조사 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4천만 원을 넘어 떨어졌더라도, 가액이 내려간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는 방법은 작년에 기초연금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에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잡히나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 →차가 두 대거나, 공동명의거나, 전기차라면
| 경우 | 어떻게 보나 |
|---|---|
| 차가 두 대 | 한 대씩 따집니다. 두 대 가액을 합쳐 4천만 원을 넘는지 보지 않습니다 |
| 자녀와 공동명의 | 지분과 상관없이 전액을 수급자 재산으로 봅니다(부부 공동명의 1대는 가구당 1대로 산정) |
| 전기차 | 조회된 차량가액에 보조금을 포함해 봅니다 |
| 화물차·특수차 | 4천만 원이 넘어도 차 값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승용·승합·이륜차만) |
4천만 원이 넘어도 이렇게 보지 않는 차
고시가 정한 예외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차 값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꼭 말씀하세요.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 생업용 자동차
- 압류 등으로 폐차도 매매도 할 수 없어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시·도지사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 등록원부에 불법명의로 기록된 자동차
몇 해 전 4천만 원대에 산 차가 지금은 시세가 내려간 경우 — 산 값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해서 조사하는 시점의 차량가액, 대부분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보험개발원 누리집에서 같은 연식·차종의 기준가액을 먼저 찾아보고, 4천만 원 근처라면 차량번호를 들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넘지 않으면 다른 재산과 함께 계산기로 미리 보고, 넘는다면 가액이 내려간 뒤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1355
2026-10-09 갱신: 실제로 들어온 질문을 받아 4천만 원 기준·차량가액 산정 시점·고시의 예외 목록, 2026년 사업안내의 가액 평가 순서(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1순위)와 두 대·공동명의·전기차 기준을 더하고, 기초연금 예외가 아니던 「장애인 사용 차량」을 뺐습니다(기존 수치 변경 없음).
2026-11-03 갱신: 기준을 「4천만 원 이상」으로 바로잡고, 차량가액이 조사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으로 고쳤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이 글과 관련된 질문과 답
자동차 구입 가격과 지금 시세가 다르면, 기초연금에서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보나요?
구입 가격이나 인터넷 중고차 시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청해서 조사할 때 확인되는 공적 차량가액을 씁니다. 국토교통부 차량소유정보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해 행복이음으로 확인되는 값입니다.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 원입니다. 차령 10년 이상·생업용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차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가액 전체를 월 소득환산액에 그대로 더합니다. 4천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에 합산하고, 공제·부채 등을 반영한 재산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다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000원) 이하인지 봅니다. 나이·직역연금 같은 다른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미리 가늠해 보려면 기초연금 계산기에서 차가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면 고급자동차 칸에, 아니면 재산 칸에 한 번만 넣으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차량가액과 수급 여부는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1월 3일정정
자동차와 기초연금 — 기준을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바로잡고, 차량가액이 조사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으로 고쳤습니다.
- 2026년 10월 9일정정
자동차와 기초연금 — 기준 금액 없이 「일정 가액」이라고만 적혀 있던 것을 고시대로 차량가액 4천만 원으로 채우고, 그 가액이 산 값이 아니라 조사 시점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2026년 사업안내 1순위)이라는 점을 더했습니다. 기초연금 예외가 아닌 「장애인 사용 차량」을 예외처럼 적었던 것도 바로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