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1인당 279,760원부부 합산 559,520원 · 우리 부부는 얼마인지 ↓ 아래에서 계산해 보세요근거 기초연금법 제8조(부부인 경우의 감액)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
적용 2026년 1월 1일 시행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같은 부부라도 두 분 다 수급자인지, 한 분만 수급자인지에 따라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상황 | 1인당 | 가구 합계 |
|---|---|---|
| 혼자 사는 어르신 (단독가구)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수급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 둘 다 수급 | 279,760원 | 559,520원 |
두 분이 각각 받아 69만 9,400원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139,880원이 줄어든 559,520원이 나옵니다. 함께 살면서 생기는 생활비 절감분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우리 부부는 얼마인가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 →20% 부부감액 외에 두 가지가 더 겹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못 받는 분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로 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월 52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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