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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7년엔 얼마 받나요? 정부안은 소득 따라 38만·35만 9천·35만 원

정리 65ASK 운영자 기준 2026년 최종 확인 검토 공개된 공식 자료 확인 작성·검토 방식 보기 →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엔 소득에 따라 세 가지 금액으로 나뉩니다. 가장 낮은 30%가 38만 원입니다.

38만 원 · 35만 9천 원 · 35만 원소득 하위 30% · 30~45% · 45~70% 한 달 금액 · 2026년은 모두 349,700원 · 국회 심의 전 정부안

근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2026-09-04, 2027년 예산안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본문·별첨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01) · 기초연금법(법률 제22097호, 2026-10-20 공포, 2027-04-21 시행) 제3조제4항·제10조제3항·부칙 제2조
적용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 국회 심의로 바뀔 수 있음 · 국내 거주요건은 2027년 4월 21일 시행
원문 기초연금법 ↗ · 기초연금법 개정문(법률 제22097호) ↗
확인 출처 링크 2개 어떻게 확인하나

먼저 답부터

모두 같던 금액이 소득 따라 세 칸으로 나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받는 분이면 누구나 같은 349,700원에서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에 낸 2027년 예산안은 이걸 소득 수준에 따라 세 칸으로 나눴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께 더 드리는 방식이라 복지부는 「하후 차등지급」이라고 부릅니다.

기초연금 한 달 금액 (1인 기준)
어르신 중 소득 순서2026년2027년 정부안
하위 0~30% (약 348만 명)349,700원38만 원 (3만 원 더)
하위 30~45% (약 174만 명)349,700원35만 9천 원 (물가만큼)
하위 45~70% (약 290만 명)349,700원35만 원

받는 사람의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복지부는 「선정기준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라고 적었습니다. 바뀌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아직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이고, 국회가 12월에 예산을 확정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해마다 1월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것

「하위 70%가 없어진다」는 말은 정부안에 없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다시 정하자는 논의가 있어서 「하위 70% 기준이 없어진다」는 글이 돌고 있습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그대로이고, 바뀌는 것은 그 안에서 금액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세 칸을 나누는 선은 어르신 소득 순서로 30%와 45%입니다. 복지부는 이 선이 대략 기준 중위소득의 20%와 40% 수준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몇 원이면 어느 칸인지, 그 정확한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부라면

부부감액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 하위 45%까지만

지금은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각각 20%를 깎습니다. 2027년 정부안은 하위 45%까지는 10%만 깎습니다. 45~70%는 지금처럼 20%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한 달 합계 (복지부 예산안 자료)
구간2026년2027년 정부안
하위 0~30%559,520원68만 4천 원
하위 30~45%559,520원64만 6천 원
하위 45~70%559,520원부부감액 20% 그대로

하위 30% 부부는 한 달에 약 12만 4천 원, 30~45% 부부는 약 8만 6천 원이 늘어납니다. 금액이 오르는 것과 감액이 줄어드는 것이 겹쳐서, 혼자 사시는 분보다 부부가 더 크게 늡니다. 지금 부부감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기초연금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에 있습니다.

새로 받는 분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아도 하위 45%면 받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이 정한 것으로, 퇴직연금뿐 아니라 유족연금을 받는 분도 들어갑니다. 복지부 자료 표현으로 「원천적 배제」입니다.

2027년 정부안은 이분들도 소득 하위 45% 안에 들면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복지부는 약 11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하위 45~70%에 드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정부안에서도 여전히 못 받습니다.

같이 바뀌는 법

해외에 오래 사셨다면 국내 5년 거주가 필요해집니다

예산안과 별개로,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 개정이 있습니다. 2027년 4월 21일 이후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외국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두 규정은 시행 뒤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5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와 신고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 일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1. 이미 받고 계시면 지금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어느 칸인지는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처럼 새로 대상이 되는 분이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 12월에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고, 1월에 복지부가 2027년 금액을 고시합니다. 그때 금액이 달라지면 이 글을 고칩니다.
  3. 올해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는 아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2026년 기준입니다.
이런 경우엔

부모님 두 분이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2027년에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리 알고 싶은 자녀의 경우 — 두 분 다 받고 계시면 지금은 각각 20% 깎인 금액을 받으십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소득이 하위 45% 안인지에 따라 감액이 1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느 칸에 드시는지는 소득인정액 기준선이 나와야 알 수 있으니, 지금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1월 고시가 나오면 금액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 · 2027년 금액이 몇 월분부터 적용되는지(예산안 자료에 시작 월이 없습니다) · 30%·45%를 나누는 소득인정액 금액 · 5년 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와 외국 소득·재산 신고 기준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계산기 기초연금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우리 집은 얼마인지 나옵니다 →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1월 2일반영

    2027 기초연금 — 개정 기초연금법이 공포되어 국내 5년 거주 요건의 시행일 2027년 4월 21일과, 시행 뒤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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