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금액, 2027년엔 1인 가구 얼마로 오르나요?
1인 가구 기준액이 2027년에 87만 5,533원으로 오릅니다. 받는 돈은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87만 5,533원1인 가구 2027년 기준액(최대) · 2026년은 82만 556원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2027년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07-29 발령) · 제2025-135호(2026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적용 2027년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 2026년 금액은 2026년 12월까지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확인 출처 링크 2개 어떻게 확인하나
1인 가구 기준액은 2027년에 87만 5,533원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9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하는데,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73만 6,042원으로 오르면서 생계급여 기준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새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82만 556원 | 87만 5,533원 |
| 2인(부부) | 134만 3,773원 | 143만 3,806원 |
| 3인 | 171만 4,892원 | 182만 9,789원 |
| 4인 | 207만 8,316원 | 221만 7,563원 |
표의 금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만큼만 받습니다
표의 금액은 「이만큼 준다」가 아니라 「한 달 생활이 이만큼은 되도록 맞춰 준다」는 선입니다. 법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이 기준 이상이 되게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3항). 그래서 실제로 받는 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받는 생계급여 =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버는 돈(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 예)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한 달 30만 원이면 2026년에는 52만 556원, 2027년에는 57만 5,533원을 받습니다
장애인연금을 함께 받는 분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기초연금 공제분을 일부 메워 줍니다 — 무릎·척추로 장애등급 받으면 연금이 더 나오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누가 받나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금액 이하인 가구가 받습니다. 기준액이 오르면 2026년에는 조금 넘어 떨어졌던 가구가 2027년에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생계급여는 자녀 소득이 아주 높을 때만 따지도록 크게 완화돼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자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나요에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달 20일, 수급자 이름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시행령 제6조). 갑자기 형편이 막혀 생계급여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면 긴급복지지원금을 먼저 알아보세요 —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으면 긴급 생계지원은 겹쳐 받지 못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2026년 생계급여 신청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떨어진 경우 — 2027년 1월부터 1인 가구 기준액이 87만 5,533원으로 오릅니다. 어머니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로 들어오는지 보고, 그렇다면 어머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해 정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7년 금액은 고시가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 2026년 12월분까지는 2026년 금액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