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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금액, 2027년엔 1인 가구 얼마로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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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액이 2027년에 87만 5,533원으로 오릅니다. 받는 돈은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87만 5,533원1인 가구 2027년 기준액(최대) · 2026년은 82만 556원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2027년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07-29 발령) · 제2025-135호(2026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적용 2027년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 2026년 금액은 2026년 12월까지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확인 출처 링크 2개 어떻게 확인하나

먼저 답부터

1인 가구 기준액은 2027년에 87만 5,533원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9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하는데,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73만 6,042원으로 오르면서 생계급여 기준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새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액(한 달 최대 금액)
가구원 수2026년2027년
1인82만 556원87만 5,533원
2인(부부)134만 3,773원143만 3,806원
3인171만 4,892원182만 9,789원
4인207만 8,316원221만 7,563원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표의 금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만큼만 받습니다

표의 금액은 「이만큼 준다」가 아니라 「한 달 생활이 이만큼은 되도록 맞춰 준다」는 선입니다. 법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이 기준 이상이 되게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3항). 그래서 실제로 받는 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 받는 생계급여 = 기준액 − 소득인정액
  2. 소득인정액은 버는 돈(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3. 예)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한 달 30만 원이면 2026년에는 52만 556원, 2027년에는 57만 5,533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시행령은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수당을 소득으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둘을 합친 금액은 기준액 안팎이 됩니다. 「기초연금이 올라도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장애인연금을 함께 받는 분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기초연금 공제분을 일부 메워 줍니다 — 무릎·척추로 장애등급 받으면 연금이 더 나오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누가 받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금액 이하인 가구가 받습니다. 기준액이 오르면 2026년에는 조금 넘어 떨어졌던 가구가 2027년에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생계급여는 자녀 소득이 아주 높을 때만 따지도록 크게 완화돼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자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나요에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달 20일, 수급자 이름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시행령 제6조). 갑자기 형편이 막혀 생계급여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면 긴급복지지원금을 먼저 알아보세요 —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으면 긴급 생계지원은 겹쳐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엔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2026년 생계급여 신청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떨어진 경우 — 2027년 1월부터 1인 가구 기준액이 87만 5,533원으로 오릅니다. 어머니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로 들어오는지 보고, 그렇다면 어머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해 정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7년 금액은 고시가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 2026년 12월분까지는 2026년 금액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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