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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형편이 막히면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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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한 위기로 갑자기 생계가 막혔을 때, 먼저 돕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78만 3,000원1인 가구 한 달 생계지원 · 3개월간(심의로 모두 6개월까지)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3조·제7조~제10조·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보건복지부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제2025-210호)·「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제2025-211호)·「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제2026-123호)
적용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 금액은 해마다 1월에 바뀝니다
원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
확인 출처 링크 4개 어떻게 확인하나

먼저 답부터

갑자기 형편이 막혔을 때, 먼저 주고 나중에 따지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이름 그대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빨리 돕는 제도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기초생활수급처럼 몇 주씩 조사한 뒤 주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급하다고 보면 우선 필요한 지원부터 합니다(제8조). 소득·재산이 기준에 맞는지는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따로 조사합니다(시행령 제7조).

그래서 이 제도는 서류를 다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iN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소득 기준이 150% 이하라던데」 같은 질문이 많은데, 이 제도의 소득 기준은 법령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제도 기준과 섞여 잘못 알려지기 쉬우니 아래 원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

「어디까지가 위기인가」는 법과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아래 같은 일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져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에게 생긴 일도 됩니다(법 제2조, 위기사유 고시 제2조).

  1. 주소득자가 돌아가시거나 집을 나가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구금돼 소득이 끊긴 경우 — 남편 연금·벌이로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큰 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진 경우
  5.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고시에 영업 기간·실직 시점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6. 소득이 끊기거나 크게 줄어 전기요금이 밀려 전기가 끊기거나 끊긴다는 예고를 받은 경우
  7.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복지사각지대·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은 경우 등
이미 다른 법으로 같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겹쳐 받지 못합니다(법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긴급지원의 생계지원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궁금하시면 자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나요를 보세요.
기준

소득·재산·예금, 세 가지를 따로 봅니다

긴급지원 선정 기준 (2026년)
무엇기준참고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약 192만 원
재산대도시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사는 집 한 채는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까지 빼고 셉니다
금융재산(예금 등)1인 856만 4천 원 · 2인 1,019만 9천 원 이하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

예금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집값이 재산 기준 안에 들어도, 통장 잔액이 1인 가구 856만 4천 원을 넘으면 기준을 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그해 기준 중위소득(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해 정합니다(금융재산 기준 고시).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얼마나

생계비는 3개월, 병원비는 3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주요 지원 금액과 기간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지원금액기간
생계지원1인 78만 3,000원 · 2인 128만 6,600원 (한 달)3개월 · 심의로 모두 6개월까지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그 병·부상 치료에 한 번 · 심의로 모두 두 번까지
주거지원대도시 1~2인 월 39만 8,900원 · 중소도시 29만 9,100원 · 농어촌 18만 9,000원1개월씩, 위기가 이어지면 늘려 모두 12개월까지
그 밖의 지원장제비 80만 원 · 연료비 월 15만 원 ·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1개월 · 연장 가능

생계지원 금액에는 2021년부터 냉방비가 들어 있습니다. 장제비는 산재보험처럼 다른 법으로 장제비를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나옵니다. 장례 때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제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에 모아 두었습니다. 큰 병원비가 걱정이라면 재난적의료비도 함께 보세요 —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청

본인이 못 하면 자녀나 이웃이 대신 요청해도 됩니다

법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 정하고, 말로든 글로든 요청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법 제7조제1항).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님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요청해도 됩니다. 다만 금융 정보를 조회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은 본인과 가구원이 내야 합니다(제8조의2).

거짓으로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사후조사 뒤 심사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끊기고 받은 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법 제15조제1항). 정직하게 신청했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경우는 법 문구가 다릅니다 — 지원을 중단하고 반환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조 제2항).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이나 반환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검토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바로잡아야 합니다(법 제16조). 「위기사유가 아니다」는 답을 들었다면, 위 위기사유 목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어 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경우엔

서울 사는 아들이, 지방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 집에 불이 나 지낼 곳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화재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진 것은 법이 정한 위기상황입니다. 아들이 어머니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129에 전화로 먼저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급하다고 보면 주거지원·생계지원을 먼저 결정하고, 소득·재산은 그 뒤에 조사합니다. 어머니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실 일이 생긴다고 미리 알려 드리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울시·경기도처럼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긴급복지 사업도 있습니다. 국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자체 사업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시·군·구에 함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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