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형편이 막히면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에 정한 위기로 갑자기 생계가 막혔을 때, 먼저 돕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78만 3,000원1인 가구 한 달 생계지원 · 3개월간(심의로 모두 6개월까지)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3조·제7조~제10조·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보건복지부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제2025-210호)·「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제2025-211호)·「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제2026-123호)
적용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 금액은 해마다 1월에 바뀝니다
원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
확인 출처 링크 4개 어떻게 확인하나
갑자기 형편이 막혔을 때, 먼저 주고 나중에 따지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이름 그대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빨리 돕는 제도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기초생활수급처럼 몇 주씩 조사한 뒤 주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급하다고 보면 우선 필요한 지원부터 합니다(제8조). 소득·재산이 기준에 맞는지는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따로 조사합니다(시행령 제7조).
그래서 이 제도는 서류를 다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iN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소득 기준이 150% 이하라던데」 같은 질문이 많은데, 이 제도의 소득 기준은 법령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제도 기준과 섞여 잘못 알려지기 쉬우니 아래 원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어디까지가 위기인가」는 법과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아래 같은 일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져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에게 생긴 일도 됩니다(법 제2조, 위기사유 고시 제2조).
- 주소득자가 돌아가시거나 집을 나가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구금돼 소득이 끊긴 경우 — 남편 연금·벌이로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큰 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고시에 영업 기간·실직 시점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소득이 끊기거나 크게 줄어 전기요금이 밀려 전기가 끊기거나 끊긴다는 예고를 받은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복지사각지대·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은 경우 등
소득·재산·예금, 세 가지를 따로 봅니다
| 무엇 | 기준 | 참고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약 192만 원 |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사는 집 한 채는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까지 빼고 셉니다 |
| 금융재산(예금 등) | 1인 856만 4천 원 · 2인 1,019만 9천 원 이하 |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 |
예금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집값이 재산 기준 안에 들어도, 통장 잔액이 1인 가구 856만 4천 원을 넘으면 기준을 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그해 기준 중위소득(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해 정합니다(금융재산 기준 고시).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얼마나생계비는 3개월, 병원비는 300만 원까지 나옵니다
| 지원 | 금액 | 기간 |
|---|---|---|
| 생계지원 | 1인 78만 3,000원 · 2인 128만 6,600원 (한 달) | 3개월 · 심의로 모두 6개월까지 |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 그 병·부상 치료에 한 번 · 심의로 모두 두 번까지 |
| 주거지원 | 대도시 1~2인 월 39만 8,900원 · 중소도시 29만 9,100원 · 농어촌 18만 9,000원 | 1개월씩, 위기가 이어지면 늘려 모두 12개월까지 |
| 그 밖의 지원 | 장제비 80만 원 · 연료비 월 15만 원 ·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 1개월 · 연장 가능 |
생계지원 금액에는 2021년부터 냉방비가 들어 있습니다. 장제비는 산재보험처럼 다른 법으로 장제비를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나옵니다. 장례 때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제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에 모아 두었습니다. 큰 병원비가 걱정이라면 재난적의료비도 함께 보세요 —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청본인이 못 하면 자녀나 이웃이 대신 요청해도 됩니다
법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 정하고, 말로든 글로든 요청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법 제7조제1항).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님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요청해도 됩니다. 다만 금융 정보를 조회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은 본인과 가구원이 내야 합니다(제8조의2).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이나 반환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검토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바로잡아야 합니다(법 제16조). 「위기사유가 아니다」는 답을 들었다면, 위 위기사유 목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어 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서울 사는 아들이, 지방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 집에 불이 나 지낼 곳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화재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진 것은 법이 정한 위기상황입니다. 아들이 어머니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129에 전화로 먼저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급하다고 보면 주거지원·생계지원을 먼저 결정하고, 소득·재산은 그 뒤에 조사합니다. 어머니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실 일이 생긴다고 미리 알려 드리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울시·경기도처럼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긴급복지 사업도 있습니다. 국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자체 사업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시·군·구에 함께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