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도 봅니다. 상한제와 다른 제도입니다.
의료비가 연소득의 10% 초과면 · 80~50%를 연 5,000만 원까지소득 하위 절반 ·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는 빠집니다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정부24 서비스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12-19, 2024-01-01 신청분부터 모든 질환 합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원 중 신청 안내 서식
적용 2026년 9월 확인
병원비를 많이 내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급여)만 셉니다. 실제로 목돈이 나가는 비급여는 한 푼도 안 쳐 줍니다.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것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의료비 | |
|---|---|---|
| 무엇을 보나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상한제가 안 보는 급여 |
| 신청 | 안 해도 됩니다. 공단이 계산해 줍니다 | 해야 받습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
| 기준 | 소득 구간별 상한액 |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세 가지를 다 봅니다 |
| 언제 | 대개 다음 해 8월 말쯤 | 신청하고 심사가 끝나면 |
두 제도는 같이 받습니다. 상한제로 돌려받을 몫은 빼고 나머지를 재난적의료비에서 봅니다. 그래서 상한제 환급을 받았다고 이쪽이 막히지 않습니다. 상한제 쪽은 병원비 많이 냈는데 언제 돌려받나요에 적어 두었습니다.
누가 되나| 기준 | 내용 |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로 200%까지 열어 줍니다) |
| 재산 |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
| 의료비 | 형편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
| 질환 | 질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합니다 (2024년부터 바뀐 대목) |
| 형편 | 의료비 기준 | 지원율 |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80만 원 초과 | 8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120만 원 · 2인 이상 160만 원 초과 | 70% |
| 기준중위소득 50~100% | 연소득의 10% 초과 | 60% |
| 기준중위소득 100~200% | 연소득의 20% 초과 (개별심사) | 50% |
「기준중위소득 100%」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2026년 1인 가구로 월 256만 4,238원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이보다 적게 버시면 소득 요건은 넘습니다. 판단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합니다.
얼마나지원 한도는 연 5,000만 원입니다. 진료일수는 입원과 외래를 합쳐 연 180일까지 봅니다. 2024년부터는 같은 병이 아니어도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안에 든 병원비를 모두 합산합니다. 전에는 같은 질환만 합쳐 주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요양병원비가 걱정이시라면 요양병원에 모시면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와 간호간병통합병동이면 간병비를 안 내나요 쪽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간병비는 재난적의료비가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푸는 문제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입원해 비급여까지 400만 원 넘게 쓴 경우 — 입원해서 받은 수술이므로 질환을 가리지 않고 합산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에 들고 의료비가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자체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와 상한제가 안 보는 급여를 형편에 따른 비율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무릎 수술비 지원은 따로 있는 제도도 있으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도 함께 보세요.
| 때 | 해야 할 일 |
|---|---|
| 입원해 계신 동안 | 퇴원예정일 7일 전까지(수급자·차상위는 3일 전) 신청하면 병원에 공단이 직접 냅니다. 목돈을 먼저 안 내도 됩니다 |
| 퇴원한 뒤 |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 기준을 조금 벗어나면 | 개별심사가 있습니다. 의료비 수준과 가구 사정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
얼마나 기다리나 — 공단 안내에 「며칠 안에 지급한다」고 정해 둔 문장은 없습니다. 지사 심사를 거쳐 지급하며, 서류가 모자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내 경우가 되는지는 공단 누리집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에서 미리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까운 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