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비급여 병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비급여도 봅니다. 상한제와 다른 제도입니다.

의료비가 연소득의 10% 초과면 · 80~50%를 연 5,000만 원까지소득 하위 절반 ·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는 빠집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정부24 서비스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12-19, 2024-01-01 신청분부터 모든 질환 합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원 중 신청 안내 서식
적용 2026년 9월 확인

먼저 답부터

상한제가 못 돌려주는 자리를 메우는 제도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내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급여)만 셉니다. 실제로 목돈이 나가는 비급여는 한 푼도 안 쳐 줍니다.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것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무엇을 보나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 상한제가 안 보는 급여
신청안 해도 됩니다. 공단이 계산해 줍니다해야 받습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기준소득 구간별 상한액소득·재산·의료비 부담 세 가지를 다 봅니다
언제대개 다음 해 8월 말쯤신청하고 심사가 끝나면

두 제도는 같이 받습니다. 상한제로 돌려받을 몫은 빼고 나머지를 재난적의료비에서 봅니다. 그래서 상한제 환급을 받았다고 이쪽이 막히지 않습니다. 상한제 쪽은 병원비 많이 냈는데 언제 돌려받나요에 적어 두었습니다.

누가 되나

세 가지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기준내용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로 200%까지 열어 줍니다)
재산과세표준 7억 원 이하
의료비형편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질환질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합니다 (2024년부터 바뀐 대목)
의료비가 얼마를 넘어야 하나 · 얼마를 돌려주나
형편의료비 기준지원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80만 원 초과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1인 120만 원 · 2인 이상 160만 원 초과70%
기준중위소득 50~100%연소득의 10% 초과60%
기준중위소득 100~200%연소득의 20% 초과 (개별심사)50%

「기준중위소득 100%」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2026년 1인 가구로 월 256만 4,238원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이보다 적게 버시면 소득 요건은 넘습니다. 판단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합니다.

얼마나

연 5,000만 원까지, 180일치까지

지원 한도는 연 5,000만 원입니다. 진료일수는 입원과 외래를 합쳐 연 180일까지 봅니다. 2024년부터는 같은 병이 아니어도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안에 든 병원비를 모두 합산합니다. 전에는 같은 질환만 합쳐 주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는 빠집니다

지원에서 빼는 것
미용·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 한방 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입니다. 어르신께 가장 아픈 대목은 앞의 둘입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계신 비용과 간병인 비용은 이 제도로 못 돌려받습니다.

요양병원비가 걱정이시라면 요양병원에 모시면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와 간호간병통합병동이면 간병비를 안 내나요 쪽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간병비는 재난적의료비가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엔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입원해 비급여까지 400만 원 넘게 쓴 경우 — 입원해서 받은 수술이므로 질환을 가리지 않고 합산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에 들고 의료비가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자체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와 상한제가 안 보는 급여를 형편에 따른 비율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무릎 수술비 지원은 따로 있는 제도도 있으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도 함께 보세요.

언제까지

퇴원하고 180일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때해야 할 일
입원해 계신 동안퇴원예정일 7일 전까지(수급자·차상위는 3일 전) 신청하면 병원에 공단이 직접 냅니다. 목돈을 먼저 안 내도 됩니다
퇴원한 뒤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기준을 조금 벗어나면개별심사가 있습니다. 의료비 수준과 가구 사정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상한제처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받은 날 달력에 180일 뒤를 표시해 두세요.

얼마나 기다리나 — 공단 안내에 「며칠 안에 지급한다」고 정해 둔 문장은 없습니다. 지사 심사를 거쳐 지급하며, 서류가 모자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내 경우가 되는지는 공단 누리집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에서 미리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까운 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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