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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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틀니, 예방접종, 검진 지원 · 답변 23개 · 11월 5일 업데이트

많이 보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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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오셨다면

만 65세부터 병원비 계산이 몇 가지 달라집니다

만 65세가 되면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동네 의원 외래 진료비에 정액 기준이 생기고, 나라가 무료로 놓아 주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반대로 「65세면 다 된다」고 알려진 것 중에는 조건이 붙거나 아예 국가 사업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대표적입니다. 아래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먼저 보세요.

틀니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며, 의료급여·차상위 대상자는 부담률이 더 낮습니다. 같은 부위·같은 종류는 7년에 1회가 원칙입니다.

틀니 본인부담 →

임플란트

부분 무치악 등 급여 요건에 맞으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며, 시술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신청하는 곳 →

동네 의원 외래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일 때만 1,500원. 넘으면 총액의 10~30%를 냅니다.

외래 1,500원 기준 →

무료 예방접종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에서 PPSV23 1회 접종을 지원합니다. 65세 이전에 맞았다면 접종 이력과 간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감은 매년 1회, 이번 절기 코로나19도 무료접종 대상입니다.

무료 접종 목록 →

대상포진 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니라 지자체 사업이라 지역과 연령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지역 지원 확인 →

치매 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선별검사 무료

검사 받는 곳 →약값 지원 →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연간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비급여·간병비와 임플란트 등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공단이 대상 금액을 계산하지만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하지 않았다면 안내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한제가 다루지 않는 비급여 일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봅니다.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1종과 2종의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는 점

「65세면 병원비는 1,500원」

진료비 총액이 기준 안일 때만입니다. 처음 가는 의원은 초진진찰료만으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폐렴구균은 13가가 더 좋다니 그걸 무료로」

나라가 지원하는 무료 백신은 23가 다당 백신(PPSV23) 하나입니다. 13가와 20가는 돈을 내고 맞습니다.

폐렴구균 백신 차이 →

「수술했으니 장애인 등록이 된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사실만으로는 등록되지 않고, 수술 뒤 남은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보청기 지원도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만 받습니다.

무릎 수술 장애 등록 →척추 수술 장애 등록 →보청기 →

이 안내는 아래 답변 글의 내용을 분야별로 모은 것입니다. 숫자와 조건의 근거·원문은 각 글에 있습니다. · 문장별 원문 대조 검수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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