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7년에 1회만 65세 이상 ·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해당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노인 틀니 급여기준
적용 2026년 기준
위아래 턱 중 치아가 전혀 없으면 완전틀니, 일부만 없으면 부분틀니가 급여 대상입니다. 둘 다 만 65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임플란트와 달리 틀니는 개수가 아니라 턱 단위로 봅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각각 계산합니다.
틀니는 여러 번 나눠 진행되고 단계마다 비용이 나뉘어 청구됩니다. 중간에 병원을 옮기면 이미 진행된 단계는 급여가 소진된 것으로 처리되니, 시작할 병원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