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몇 개까지 되나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30%만 65세 이상 · 의원급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노인 임플란트 급여기준
적용 2026년 기준

누가 되나

조건 세 가지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합니다.

둘째, 부분 무치악이어야 합니다. 입안에 자연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이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 급여 대상이 됩니다.

셋째, 평생 한도 안에 남은 개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급여로 시술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한도는 평생 기준입니다. 해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시술 전에 치과에서 급여 사용 이력을 반드시 조회하세요.
비용

실제로 얼마 내나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원급이 가장 낮고 병원급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 같은 부가 시술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별도 비용이 크게 붙을 수 있으니 상담 때 총액을 확인하세요.
많이 묻습니다

실손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실손의료보험은 치과 치료에서 건강보험이 되는 부분(급여)만 보고 안 되는 부분(비급여)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뼈이식·상악동거상술은 실손으로도 못 받습니다. 정작 목돈이 나가는 쪽이 거기라 미리 아셔야 합니다.

급여로 받는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까지 실손으로 처리되는지는 가입하신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10월 표준화를 기준으로 앞뒤가 갈리고 그 뒤로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된다·안 된다를 단정해 드릴 수 없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치아보험은 실손보험과 다른 상품입니다. 임플란트·크라운·틀니 같은 보철을 정해진 금액으로 보장하는 쪽은 치아보험입니다. 실손에 들어 있다고 임플란트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1. 보험사 고객센터에 「치과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보장되는 약관인지」 물어봅니다. 증권번호를 대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
  2. 된다고 하면 치과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둡니다.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어야 합니다.
  3. 뼈이식이 함께 들어갔다면 그 금액이 따로 표시되는지 봅니다. 비급여라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환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치과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다만 진료 전에 급여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받으세요. 시술 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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