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30%만 65세 이상 · 의원급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노인 임플란트 급여기준
적용 2026년 기준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합니다.
둘째, 부분 무치악이어야 합니다. 입안에 자연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이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 급여 대상이 됩니다.
셋째, 평생 한도 안에 남은 개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급여로 시술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원급이 가장 낮고 병원급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치과 치료에서 건강보험이 되는 부분(급여)만 보고 안 되는 부분(비급여)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뼈이식·상악동거상술은 실손으로도 못 받습니다. 정작 목돈이 나가는 쪽이 거기라 미리 아셔야 합니다.
치아보험은 실손보험과 다른 상품입니다. 임플란트·크라운·틀니 같은 보철을 정해진 금액으로 보장하는 쪽은 치아보험입니다. 실손에 들어 있다고 임플란트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과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다만 진료 전에 급여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받으세요. 시술 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