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만 받습니다. 나이 조건은 없습니다.
131만 원5년에 1회 · 건강보험 가입자는 117만 9,000원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적용 2026년 기준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비인후과 검사 → 청각장애 등록 → 보청기 구입 → 공단 청구. 등록을 건너뛰고 보청기부터 사시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안 들려야 등록되나| 정도 | 기준 |
|---|---|
| 심하지 않은 장애 (6급) | 한 귀 80dB 이상 + 다른 귀 40dB 이상 |
| 심하지 않은 장애 (5급) | 두 귀 각각 60dB 이상 |
| 심한 장애 (4급) | 두 귀 각각 70dB 이상 |
| 심한 장애 (3급) | 두 귀 각각 80dB 이상 |
60dB은 보통 크기의 대화 소리가 안 들리는 정도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키운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정도라면 검사를 받아 보실 만합니다.
심한 이명이 함께 있으면 이명도 검사를 같이 해서 장애 정도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치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가 나오나| 구분 | 제품 | 적합관리 | 합계 |
|---|---|---|---|
| 건강보험 가입자 | 99만 9,000원 | 18만 원 | 117만 9,000원 |
|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 | 111만 원 | 20만 원 | 131만 원 |
적합관리비는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이듬해부터 매년 나눠서 지급됩니다. 그해에 보청기 판매소에서 조정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기준에 못 미치면 건강보험 급여는 못 받습니다. 다만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공통 기준이 없어 지역마다 다르니, 거주지 보건소에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