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보청기 지원금 131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만 받습니다. 나이 조건은 없습니다.

131만 원5년에 1회 · 건강보험 가입자는 117만 9,000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적용 2026년 기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65세 이상 보청기 지원"이 아닙니다

인터넷 광고에 "어르신 보청기 정부지원 131만 원"이라고 크게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만 나옵니다. 등록이 안 된 노인성 난청은 지원이 0원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비인후과 검사 → 청각장애 등록 → 보청기 구입 → 공단 청구. 등록을 건너뛰고 보청기부터 사시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안 들려야 등록되나

두 귀 각각 60데시벨이 최소선

청각장애 등록 기준 (청력손실)
정도기준
심하지 않은 장애 (6급)한 귀 80dB 이상 + 다른 귀 40dB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 (5급)두 귀 각각 60dB 이상
심한 장애 (4급)두 귀 각각 70dB 이상
심한 장애 (3급)두 귀 각각 80dB 이상

60dB은 보통 크기의 대화 소리가 안 들리는 정도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키운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정도라면 검사를 받아 보실 만합니다.

심한 이명이 함께 있으면 이명도 검사를 같이 해서 장애 정도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치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가 나오나

제품값과 관리비로 나뉩니다

2026년 보청기 급여
구분제품적합관리합계
건강보험 가입자99만 9,000원18만 원117만 9,000원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111만 원20만 원131만 원

적합관리비는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이듬해부터 매년 나눠서 지급됩니다. 그해에 보청기 판매소에서 조정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한쪽 귀 하나까지입니다. 양쪽을 다 맞추시면 나머지 한쪽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5년에 1회만 됩니다. 5년 안에 잃어버리거나 고장 나도 다시 안 나오니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절차

순서를 지켜야 돈이 나옵니다

  1.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합니다.
  2.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
  3. 등록이 되면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4.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소에서 구입합니다. 등록 업소가 아니면 급여가 안 됩니다.
  5. 구입 후 1개월 이상 착용한 뒤 병원에서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6. 처방전·영수증·검수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급여비가 입금됩니다.
5번을 빠뜨리면 돈이 안 나옵니다. 한 달 실제로 써 보고 청력이 나아졌다는 확인을 받아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사자마자 청구하시면 반려됩니다.
등록이 안 되는 경우

지자체 사업을 찾아보세요

청각장애 기준에 못 미치면 건강보험 급여는 못 받습니다. 다만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공통 기준이 없어 지역마다 다르니, 거주지 보건소에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