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면 약값과 진료비를 대 줍니다.
월 3만 원 (연 36만 원)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 아래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근거 치매관리법 ·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적용 2026년 기준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는 60세 미만도 가능) |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분 |
| 약 | 치매치료약이나 혈관성치매약을 처방받고 계실 것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약을 드시고 계셔야 합니다. 진단만 받고 약을 안 드시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약을 끊지 않고 계속 치료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대 주나치매약 본인부담금과, 그 약을 처방받은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대 줍니다. 월 3만 원 (연 36만 원) 안에서 실제 쓴 만큼입니다.
치매 진단을 아직 안 받으셨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부터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 거주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