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치매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면 약값과 진료비를 대 줍니다.

월 3만 원 (연 36만 원)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 아래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근거 치매관리법 ·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적용 2026년 기준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건
항목기준
나이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는 60세 미만도 가능)
진단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분
치매치료약이나 혈관성치매약을 처방받고 계실 것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약을 드시고 계셔야 합니다. 진단만 받고 약을 안 드시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약을 끊지 않고 계속 치료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대 주나

약값과 그날 진료비입니다

치매약 본인부담금과, 그 약을 처방받은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대 줍니다. 월 3만 원 (연 36만 원) 안에서 실제 쓴 만큼입니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것은 빠집니다.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도는 상한이지 정액이 아닙니다. 약값이 월 1만 원이면 1만 원만 나옵니다.
신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입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합니다. 방문·우편·팩스·이메일 다 됩니다.
  2. 챙길 것: 약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다른 지역에 계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주소지로 보내 줍니다.
  4. 연중 아무 때나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소득 기준은 사는 곳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정하고 지자체가 집행하는 사업이라, 기준 중위소득 140%가 기본이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치매안심센터에 물어보세요.

치매 진단을 아직 안 받으셨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부터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 거주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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