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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 근로소득 공제, 고용보험 · 답변 6개 · 11월 6일 업데이트

일자리·소득 질문 6개

처음 오셨다면

65세 이후의 일은 「할 수 있나」보다 「번 돈이 어디에 잡히나」를 먼저 봅니다

일하는 것 자체를 나이로 막는 경우는 드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나이와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일해서 번 돈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자녀의 연말정산에 어떻게 잡히는지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어떤 일자리에서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아래에서 해당하는 질문부터 보세요.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요?

일반 노령연금은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사업소득을 일한 달 수로 나눈 월평균이 감액 기준(월 519만 원) 아래면 깎이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감액 기준 →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기초연금에 잡히나요?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빠집니다. 일반 취업 근로소득은 116만 원과 30%를 공제한 뒤 반영됩니다.

기초연금과 일자리 소득 →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뭐가 다른가요?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에 월 약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에 주휴수당·사회보험료 본인부담을 포함한 임금이 월 약 76만 원인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보수와 수당 포함 여부는 사업단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유형 비교 →

노인일자리는 언제 신청하나요?

다음 해 참여자는 통상 전년 11~12월에 집중모집합니다. 놓쳤다면 추가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기 →

65세 넘어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됐다면 65세 이후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은 가입기간·이직 사유·재취업 활동 등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실업급여 →

부모님이 노인일자리를 하시면 연말정산에서 빼야 하나요?

공익활동형 참여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다른 소득·부양 요건과 가족 간 중복 공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인적공제 기준 →

많이 헷갈리는 점

「65세 넘으면 누구나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본 대상이며,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등 예외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의 제외 조건과 60~64세 차상위계층의 예외 참여 가능 여부는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 다른 유형은 조건이 다릅니다. 유형별 조건을 함께 보세요.

「직장을 옮겨도 계속 일했으니 괜찮다」

65세 이후 직장을 옮길 때 근로 공백이 생기면 계속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일요일·법정 공휴일 등 불가피한 간격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직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이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 교육은 240시간」

2024년부터 32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 먼저 등록하면 나중에 지원받을 수 없으니, 고용센터(1350)에서 지원 여부부터 확인하고 교육원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이 안내는 아래 답변 글의 내용을 분야별로 모은 것입니다. 숫자와 조건의 근거·원문은 각 글에 있습니다. · 문장별 원문 대조 검수 2026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