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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요?

정리 65ASK 운영자 기준 2026년 최종 확인 검토 공식 원문 대조 2026년 11월 4일 작성·검토 방식 보기 →

국민연금(일반 노령연금)은 대부분 안 깎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월 519만 원공제 후 월평균소득금액이 이 밑이면 일반 노령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별도 기준

근거국민연금법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2026-06-17 시행)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보건복지부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안내(2026-06-16)

적용2026년 11월 확인

확인출처 링크 3개 · 수정 문장 원문 대조 2026년 11월 4일 어떻게 확인하나

무엇이 달라졌나

기준이 200만 원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A값을 넘기만 하면 깎였습니다. 지금은 일반 노령연금의 경우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라야 깎이기 시작합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이 요건을 채워 정해진 나이부터 매달 받는 연금으로, 흔히 「국민연금 받는다」고 할 때의 그 돈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을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로 나눕니다(제49조). 이름이 비슷한 기초노령연금은 지금의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 네 가지 자세히 보기 →

감액 기준 계산
항목금액
2026년 A값3,193,511원
더해주는 금액2,000,000원
감액이 시작되는 월평균소득금액5,193,511원

여기서 소득은 월급이나 매출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 후 근로·사업소득금액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값입니다.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종류, 법정 지급개시연령과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국민연금공단에 감액·지급정지 여부를 문의하세요.

넘으면 어떻게 되나

전부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도 연금의 절반까지만 깎입니다. 그 이상은 줄지 않습니다.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 기간은 출생연도별 법정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입니다. 실제로 연금을 늦게 받기 시작했다고 그때부터 다시 5년을 세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다릅니다. 법정 지급개시연령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A값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따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일부 감액이 아니라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 노령연금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소득이 생기거나 끊기면 공단에 신고합니다.
이런 경우엔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단기 근무와 임대소득이 생긴 경우 — 먼저 받고 있는 연금이 조기노령연금인지와 법정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공제 후 소득자료와 근무한 개월수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소득 신고와 지급정지 기준을 문의하세요.

이미 깎이셨다면

정산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9,062원 초과~5,089,062원 미만이어서 감액됐던 경우에는 감액분 정산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공단은 확정 과세자료를 받아 자동 환급하며, 본인이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후,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을 사용하며 부동산임대소득도 포함합니다. 해당 연도 실제 종사 개월수를 적용하므로 몇 달만 일한 소득을 무조건 12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은 이 감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2026-11-04 갱신: 감액 기간 기준(법정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을 바로잡고, 소득 계산 방법(종사 개월수·임대소득 포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구분, 2025년분 정산 대상 범위를 원문에 맞게 고쳤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1월 4일보강

    국민연금 받으며 일하기 — 「노령연금」이 무엇인지(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 네 가지 중 하나, 기초노령연금과 다름) 풀이를 더했습니다. 숫자·조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1월 4일정정

    국민연금 일하면 감액 — 감액 기간 5년을 법정 지급개시연령부터 세도록 바로잡고, 소득 계산(종사 개월수·임대소득)과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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