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일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취업이면 제외65세 이전 고용이 이어졌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2026년 기준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왔다면, 65세를 넘겨 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반면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부분도 내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건강상의 이유,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