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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로 번 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이나요?

정리 65ASK 운영자 기준 2026년 최종 확인 검토 공식 원문 대조 2026년 10월 24일 작성·검토 방식 보기 →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빠집니다. 일반 근로소득도 공제가 큽니다.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먼저 어떤 소득인지 구분 · 내 경우 기초연금이 깎이는지 ↓ 아래에서 계산해 보세요

근거기초연금법 시행령 · 2026년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적용2026년 1월 1일 시행

확인출처 링크 2개 · 수정 문장 원문 대조 2026년 10월 24일 어떻게 확인하나

먼저 구분할 것

공공일자리소득은 아예 빠집니다

기초연금 소득을 계산할 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일자리처럼 공공 일자리에 참여해 받는 돈은 아래의 공제식을 거치기 전에 이 제외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다만 「노인일자리」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취업 알선을 받아 일반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일반 근로소득입니다. 참여확인서나 근로계약서, 지급명세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어떤 소득으로 잡혔는지 확인하세요.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두 번 빼 줍니다

일해서 번 돈에서 먼저 정액 공제 116만 원을 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더 빼고, 그 나머지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이 공제액은 최저임금이 오를 때 함께 올라갑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

부부가 둘 다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 근로소득 공제는 두 사람 월급을 합친 뒤 한 번만 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근로소득에서 따로 뺀 뒤 합칩니다. 한 사람은 공공일자리, 다른 사람은 일반 회사라면 공공일자리 쪽은 아예 빠지고 일반 회사 쪽만 공제식을 거칩니다.

내 경우는 어떻게 되나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 →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익활동은

활동비의 성격

공익활동 참여로 받는 활동비는 공공일자리소득으로 확인되면 기초연금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원칙은 전국 공통입니다. 일반 취업이나 사업으로 번 소득과 섞이지 않았는지, 실제 소득 자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만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0월 24일정정

    노인일자리 소득과 기초연금 —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아예 빠진다는 점을 앞에 세웠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가 다르다」는 문장은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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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기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까?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된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 예순다섯 물어보다 여기 없는 경우가 궁금하신가요? 물어보시면 확인해서 새 답변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